정경심 교수 6차 소환 조사 … 뇌종양 진단서엔 의사명·직인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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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부인 정경심 6차 소환조사 중
檢 "정경심 뇌종양·뇌경색 의심"
증명서엔 의사명·직인 없어 재요구
檢 "정경심 뇌종양·뇌경색 의심"
증명서엔 의사명·직인 없어 재요구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16일 검찰에 여섯 번째 비공개 출석을 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이날 오후 1시 10분 경 정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지난 3일 시작된 소환은 벌써 여섯 번째에 달한다.
정 교수는 지난 14일 오후 조 전 장관의 사퇴 보도를 접한 뒤 조사 중단을 요청해 귀가 조치됐다. 정 교수는 건강 문제로 서울 방배동 자택이 아닌 병원으로 이동해 치료를 받았다.
정 교수 변호인 등에 따르면 정 교수는 최근 자기공명영상촬영(MRI) 검사 등을 통해 뇌종양과 뇌경색 판정을 받았다.
이와 관련,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전날인 지난 15일 검찰에 팩스로 정 교수의 입원증명서를 제출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이 보낸 입원증명서의 진료과는 ‘정형외과’라고 검찰은 전했다. 여기에는 언론에 보도된 뇌경색·뇌종양과 유사한 병증이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법상 병명이 기재된 경우 형식을 떠나 진단서로 인정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입원증명서에는 발행의사 성명, 의사면허번호, 소속의료기관, 직인 부분이 없는 상태”라며 “관련 법령상 진단서는 이런 정보들을 기재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입원증명서 발급 기관과 의사 정보를 다시 확인 요청한 상태이며, MRI 촬영 결과 및 영상의학과 판독 서류도 추가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취재진에게 별도 입장문을 전달해 "입원 장소 공개시 병원과 환자의 피해 등 여러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가리고 제출하겠다는 뜻을 사전에 검찰에 밝혔다"고 해명했다. 원본을 제출해달라는 검찰의 추가 요구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입원장소 공개문제에 대한 우려를 밝혔고 추가적인 정보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다음날 출석하니 필요하면 검찰과 논의를 거쳐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 역시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형외과는) 여러 질환이 있어 협진을 한 진료과 중 하나이므로 이 부분은 오해가 없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문건을 받고 정 교수의 건강 상태를 객관적으로 증명한 후 구속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이날 오후 1시 10분 경 정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지난 3일 시작된 소환은 벌써 여섯 번째에 달한다.
정 교수는 지난 14일 오후 조 전 장관의 사퇴 보도를 접한 뒤 조사 중단을 요청해 귀가 조치됐다. 정 교수는 건강 문제로 서울 방배동 자택이 아닌 병원으로 이동해 치료를 받았다.
정 교수 변호인 등에 따르면 정 교수는 최근 자기공명영상촬영(MRI) 검사 등을 통해 뇌종양과 뇌경색 판정을 받았다.
이와 관련,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전날인 지난 15일 검찰에 팩스로 정 교수의 입원증명서를 제출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이 보낸 입원증명서의 진료과는 ‘정형외과’라고 검찰은 전했다. 여기에는 언론에 보도된 뇌경색·뇌종양과 유사한 병증이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법상 병명이 기재된 경우 형식을 떠나 진단서로 인정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입원증명서에는 발행의사 성명, 의사면허번호, 소속의료기관, 직인 부분이 없는 상태”라며 “관련 법령상 진단서는 이런 정보들을 기재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입원증명서 발급 기관과 의사 정보를 다시 확인 요청한 상태이며, MRI 촬영 결과 및 영상의학과 판독 서류도 추가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취재진에게 별도 입장문을 전달해 "입원 장소 공개시 병원과 환자의 피해 등 여러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가리고 제출하겠다는 뜻을 사전에 검찰에 밝혔다"고 해명했다. 원본을 제출해달라는 검찰의 추가 요구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입원장소 공개문제에 대한 우려를 밝혔고 추가적인 정보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다음날 출석하니 필요하면 검찰과 논의를 거쳐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 역시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형외과는) 여러 질환이 있어 협진을 한 진료과 중 하나이므로 이 부분은 오해가 없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문건을 받고 정 교수의 건강 상태를 객관적으로 증명한 후 구속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