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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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의혹 수사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 총경의 주식거래 관련 비위 의혹을 내사 중인 경찰이 관련 계좌를 확보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확인에 나섰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16일 “윤 총경의 주식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았다”며 “확보한 자료를 금감원에 분석 의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윤 총경이 특수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 정모 전 대표로부터 받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매수가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분석 결과에 따라 윤 총경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피의자로 전환해 입건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찰은 정 전 대표의 다른 횡령 혐의도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경찰은 윤 총경이 가수 승리와 그의 사업파트너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강남에 차린 주점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사건과 관련해 단속 내용을 확인한 뒤 유 전 대표에게 알려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를 넘겨받은 검찰은 윤 총경이 정 전 대표가 연루된 사기·횡령·배임 사건을 무마해주고 수천만원대 주식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를 추가로 포착해 지난 10일 윤총경을 구속했다.

검찰은 지난 15일에 이어 이날까지 이틀째 경찰청 수사국 킥스운영계를 압수수색해 윤 총경의 수사 개입 여부를 확인 중이다. 킥스(KICS·형사사법정보시스템)는 경찰·검찰 등 형사사법 기관들이 형사사건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전산망이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