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16일 “윤 총경의 주식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았다”며 “확보한 자료를 금감원에 분석 의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윤 총경이 특수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 정모 전 대표로부터 받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매수가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분석 결과에 따라 윤 총경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피의자로 전환해 입건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찰은 정 전 대표의 다른 횡령 혐의도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경찰은 윤 총경이 가수 승리와 그의 사업파트너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강남에 차린 주점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사건과 관련해 단속 내용을 확인한 뒤 유 전 대표에게 알려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를 넘겨받은 검찰은 윤 총경이 정 전 대표가 연루된 사기·횡령·배임 사건을 무마해주고 수천만원대 주식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를 추가로 포착해 지난 10일 윤총경을 구속했다.
검찰은 지난 15일에 이어 이날까지 이틀째 경찰청 수사국 킥스운영계를 압수수색해 윤 총경의 수사 개입 여부를 확인 중이다. 킥스(KICS·형사사법정보시스템)는 경찰·검찰 등 형사사법 기관들이 형사사건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전산망이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