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는 오는 25일까지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을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월평균 급여 210만원 미만, 근로자 10명 미만을 고용한 사업장이다. 정부의 사회보험료(두루누리) 지원을 받고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심사를 거쳐 사업자가 부담하는 4대 보험료 전액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