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 유·무죄 판단 관심…'국정농단' 뇌물공여 혐의는 인정될 듯
'국정농단·경영비리' 롯데 신동빈 회장 상고심 오늘 선고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70억원의 뇌물을 건네고, 회사에 불리한 조건으로 영화관 매점을 가족회사에 임대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상고심 선고가 17일 내려진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신 회장은 2016년 3월 박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를 청탁하는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됐다.

신 회장의 또 다른 공소사실은 경영비리 의혹 사안이다.

이와 관련해 신 회장은 신격호 총괄회장 등과 공모해 롯데시네마가 직영하던 영화관 매점을 회사에 불리한 조건으로 가족 회사 등에 임대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를 받았다.

아울러 롯데그룹에서 아무런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신 총괄회장의 사실혼 배우자인 서미경 씨와 그의 딸에게 급여를 지급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도 적용됐다.

1심은 뇌물공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신 회장을 법정구속했다.

별도로 진행된 경영비리 재판에서도 1심은 매점 임대 관련 배임 혐의와 서씨 모녀 급여 관련 횡령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 전 부회장의 급여 관련 횡령 혐의 등을 포함한 나머지 경영비리 혐의는 모두 무죄를 인정했다.

반면 두 재판을 합쳐 진행된 2심에서는 서씨 모녀 급여 관련 횡령 혐의에 대해 추가로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뇌물공여 혐의와 매점 임대 관련 배임 혐의는 1심과 같이 유죄가 인정됐지만,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뇌물을 공여했다는 점이 양형에 반영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상고심 선고에서는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경영비리 의혹에 대한 판단이 그대로 유지될지 관심사다.

특히 서씨 모녀 급여 관련 횡령 혐의를 두고 1, 2심의 판단이 엇갈렸기 때문에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

뇌물공여 혐의는 지난 8월 대법원이 박 전 대통령 등의 국정농단 사건을 선고하면서 롯데그룹의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70억원에 대해 묵시적 청탁을 인정해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본 만큼 하급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신 회장과 함께 기소된 신 총괄회장과 신 전 부회장, 신영자 롯데쇼핑 대표이사 등 8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도 이날 함께 내려진다.

[표] 신동빈 회장 주요 혐의별 1·2심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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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혐의 │1심 │2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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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요청에 따라 K스포츠재단에 │유죄 │유죄 │
│ 70억원 뇌물공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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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시네마 매점 임대 관련 업무상 배임 │유죄 │유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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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전 부회장 급여 관련 업무상 횡령 │무죄 │무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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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경 씨 모녀 급여 관련 업무상 횡령 │유죄 │무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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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피에스넷 ATM 관련 업무상 배임 │무죄 │무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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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피에스넷 지분인수 및 유상증자 관련 업 │무죄 │무죄 │
│무상 배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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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