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사진=연합뉴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16일 여섯 번째로 검찰에 출석해 11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돌아갔다. 검찰은 정 교수의 뇌종양·뇌경색 진단 확인을 위해 추가 자료를 요청했지만 변호인단은 환자의 피해 등이 우려된다며 병원과 의사 이름을 뺀 진단서를 제출해 양 측의 대립이 예상된다.

검찰에 따르면 정 교수는 지난 14일 다섯 번째 조사를 받던 도중 조 전 장관의 사퇴 소식이 전해지자 조사 중단을 요청하고 병원으로 향했다.

검찰은 이튿날인 15일 정 교수를 다시 불러 조사하려 했지만 건강문제를 호소해 16일 비공개로 조사를 실시했다. 이날 조사에서 검찰은 정 교수를 상대로 사모펀드 관련 의혹에 관해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논란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생했다. 정 교수가 병원과 의사 이름을 뺀 진단서를 검찰에 제출하면서 검찰과 정 교수 양측 사이에 신경전이 벌어진 것이다.

검찰과 정 교수 변호인단에 따르면 정 교수는 15일 오후 팩스를 통해 병명이 기재된 입퇴원증명서를 제출했지만 검찰은 아직 정 교수가 뇌종양, 뇌경색 등 진단을 받았다고 최종 결론을 내리지 않은 상황이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주요 병명이 기재된 경우 형식을 떠나 진단서로 사실을 확인하게 돼 있다. 진단서에는 발행의사 성명, 의사 면허번호, 소속 의료기관 등 사항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정 교수가 제출한 증명서에는 의료기관, 발행의사의 성명, 의사 면허번호, 직인이 없어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진단서에는 입원일자와 주요 병명이 기재돼 있고 진료과는 정형외과로 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변호인 측이 송부한 자료만으로는 언론에 보도된 것과 같은 뇌종양, 뇌경색 진단을 확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조사 진행에는 건강상태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입·퇴원확인서 발급 기관과 의사 정보를 다시 요청한 상태이며, MRI 촬영 결과 및 영상의학과 판독 서류도 추가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변호인단은 "입원장소 공개시 병원과 환자의 피해 등 여러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어 이 부분을 가리고 제출하겠다는 뜻을 사전에 검찰에 밝혔다"고 주장했다.

이어 병명이 뇌질환인데도 진료과가 정형외과로 기재된 것에 관해선 "(정 교수에게) 여러 질환이 있어 협진을 한 진료과 중 하나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입원서에는 뇌종양, 뇌경색 외에도 다른 병명이 기재돼 있다는 게 변호인단 설명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 사퇴 이후에도 정 교수에 대한 조사를 예정대로 진행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