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뇌종양 진실 공방…검찰 "진단 의문" vs 변호인 "사전 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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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측, 병원·의사 기재 안된 증명서 제출
검찰 "건강 상태 문제 없는 것으로 판단"
검찰 "건강 상태 문제 없는 것으로 판단"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사진=연합뉴스]](https://img.hankyung.com/photo/201910/01.20756559.1.jpg)
검찰에 따르면 정 교수는 지난 14일 다섯 번째 조사를 받던 도중 조 전 장관의 사퇴 소식이 전해지자 조사 중단을 요청하고 병원으로 향했다.
하지만 논란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생했다. 정 교수가 병원과 의사 이름을 뺀 진단서를 검찰에 제출하면서 검찰과 정 교수 양측 사이에 신경전이 벌어진 것이다.
검찰과 정 교수 변호인단에 따르면 정 교수는 15일 오후 팩스를 통해 병명이 기재된 입퇴원증명서를 제출했지만 검찰은 아직 정 교수가 뇌종양, 뇌경색 등 진단을 받았다고 최종 결론을 내리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정 교수가 제출한 증명서에는 의료기관, 발행의사의 성명, 의사 면허번호, 직인이 없어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진단서에는 입원일자와 주요 병명이 기재돼 있고 진료과는 정형외과로 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변호인 측이 송부한 자료만으로는 언론에 보도된 것과 같은 뇌종양, 뇌경색 진단을 확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조사 진행에는 건강상태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입원장소 공개시 병원과 환자의 피해 등 여러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어 이 부분을 가리고 제출하겠다는 뜻을 사전에 검찰에 밝혔다"고 주장했다.
이어 병명이 뇌질환인데도 진료과가 정형외과로 기재된 것에 관해선 "(정 교수에게) 여러 질환이 있어 협진을 한 진료과 중 하나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입원서에는 뇌종양, 뇌경색 외에도 다른 병명이 기재돼 있다는 게 변호인단 설명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