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개혁으로 업계 책임도 커져…갑질 회계사는 영구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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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story - 한국공인회계사회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닻 오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한국 지배구조 감안한 현실적 처방
감사인 독립성 확보, 가장 중요한 가치
수익보단 책임이 더 중요
회계법인 대표에게도 부실감사 책임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닻 오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한국 지배구조 감안한 현실적 처방
감사인 독립성 확보, 가장 중요한 가치
수익보단 책임이 더 중요
회계법인 대표에게도 부실감사 책임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한두 명의 일탈로 회계개혁이 어긋나는 일을 만들지 않겠다”며 위법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회계사를 강경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공공부문에 대한 공영감사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며 현재 자유선임제인 공동주택(아파트) 감사 업무를 반납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최 회장은 지난 15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신(新)외부감사법(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본격 시행을 맞아 회계 질서를 바로잡는 것을 마지막 소임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2016년 6월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으로 선출된 그는 내년 6월 임기가 만료된다.
최 회장은 신외감법으로 회계업계가 호황을 맞고 있다는 분석과 관련해 “수익 창출보다 부담해야 할 책임이 훨씬 크다”며 “회계부정이나 부실감사 사고가 나지 않도록 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 처음 적용되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에 대해선 “영구적인 제도는 아니다”면서도 “감사인이 독립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지배구조가 정착될 때까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공공부문에 대해 제3의 기관이 회계감사인을 지정해주는 감사공영제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최 회장은 “아파트 감사를 지금과 같이 자유선임으로 하면 회계감사 업무를 반납할 생각까지 하고 있다”며 “오피스텔 감사 역시 공영제가 아니라 자유선임 방식이라면 하지 않는 게 낫다는 의견이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독립성 없는 감사인으로부터 부실한 감사의견을 받는 것은 회계부정에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신외감법이 지난해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감회가 어떤지요.
“2015년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태가 터지고 이듬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사건을 계기로 그 어느 때보다 회계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상황에 2017년 9월 국회에서 신외감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제 개혁안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겠죠.”
▷곧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처음으로 시행됩니다. 새로운 실험 아닌가요?
“1960년 후반 이미 상장사 지정제를 시행해본 적이 있습니다. 전혀 경험이 없는 건 아니죠. ‘자본시장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장사에 외부감사인을 지정해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새롭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한국 지배구조 현실에 맞는 제도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한국은 대주주가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지배하면서 최고경영자(CEO)를 맡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런 지배구조하에서는 일반 주주를 위해 독립적으로 회계감독을 할 누군가가 있어야 합니다. 제3자가 지정하는 감사인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기업들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등 회계개혁을 부담스러워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불투명한 기업엔 단기적 불이익이 있겠지만 투명한 기업에는 이익입니다. 그동안 소수의 불투명한 기업 때문에 전반적인 회계투명성이 낮게 평가돼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회계가 불투명한 기업이 개혁 과정을 거쳐 투명해지면 기업에도, 투자자에게도, 국가에도 이익이 됩니다. 해외에서 한국 경제를 보는 평가가 높아지고 투자자들도 회계투명성을 믿고 투자하면 그만큼 기업에 이익이 돌아갈 것입니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로 인해 감사인이 바뀌면 전문성 부족으로 감사 품질이 떨어질 것이란 지적이 나오는데요.
“회계감사의 첫 번째 전제 조건은 독립성 확보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입니다. 독립성이 떨어지면 전문성도 소용없는 거죠. 회계감사 분야 석학인 린다 드안젤로 펜실베이니아대 교수의 감사품질이론에서도 나오듯이 감사의 독립성이 결국 전문성에 영향을 줍니다. 회계사가 전문성을 발휘해 부정이나 오류를 발견하더라도 이를 보고하지 못하면 전문성을 발휘할 의욕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제도가 한시적일 것이란 전망이 시행 전부터 나오는데요.
“주기적 지정제가 영원히 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업 지배구조가 특별한 곳에서는 특별한 방법으로 감사를 해야 합니다. CEO를 견제할 수 있는 내부통제시스템이 잘 갖춰지고 감사인이 독립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지배구조가 정착될 때까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회계법인들이 새로 지정받은 기업을 감사하기 위해 기존 감사법인 인력을 스카우트해 오려는 움직임이 있는데요. 새로운 감사인을 지정해도 감사 인력이 바뀌지 않으면 지정제의 의미가 퇴색되는 것 아닐까요.
“감사의견 형성은 몇 명이 하는 게 아닙니다. 실무자뿐 아니라 파트너와 책임자가 있고 심리실 등 여러 곳에서 검토합니다. 반면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로 회계법인 조직이 개선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상장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20개 회계법인의 역량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면 다음해엔 탈락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회계법인은 감사 품질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표준감사시간 등이 도입되면 감사 보수가 오르고 회계업계는 ‘10년 호황기’를 맞을 것이란 얘기도 나옵니다.
“회계법인으로선 수익 창출보다 부담해야 할 책임이 훨씬 더 크다고 봅니다. 회계법인 대표들이 굉장히 긴장하고 있고, 실제 긴장해야 할 시기예요. 회계법인 대표에게도 부실감사와 품질관리의 책임을 묻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사고가 터지면 회계사들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어마어마한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최근 회계법인 대표 20명이 모여 ‘갑질 회계사’ 징계 방안을 논의했는데, 대표들이 정말 진지하게 회의를 하더군요. 감사 보수 조금 올라갔다고 기뻐할 처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갑질 회계사를 영구 퇴출하겠다는 지침을 마련했는데요. 너무 강경한 것 아니냐는 반응이 있습니다.
“단지 선언적인 차원에서 마련한 지침은 결코 아닙니다. 일탈하는 회계사엔 강한 징계를 내릴 것입니다. 적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감사 보수를 올리려 한다든지, 감사의견을 무기로 무리한 요구를 한다든지 회계사가 ‘갑질’을 하면 ‘외부감사 애로사항 신고센터’에 가차 없이 신고했으면 합니다. 증권선물위원회로 넘겨 제재를 받게 하거나 직접 검찰 고발도 할 생각입니다. 많은 사람의 노력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한두 명의 일탈로 회계개혁이 어긋나는 일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년 퇴임을 앞두고 회계개혁을 위해 질서를 바로잡는 것을 마지막 소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소 공공부문의 회계투명성도 강조했는데요.
“정부는 소리 없는 대중을 위해 존재합니다. 공인회계사회도 회계사 개인이 할 수 없는 것을 해야 합니다. 그중 하나가 공공부문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일입니다. 공익법인, 사립대, 아파트, 오피스텔뿐 아니라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정부 기관, 지방자치단체까지 공익성이 있는 분야는 훨씬 공정하고 투명하게 자금을 써야 하고 더 독립적인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3자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감사공영제’가 도입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회계부정에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감사받는 자가 감사인을 선임하는 ‘셀프 선임’은 감사를 안 하는 것보다 못한 ‘엉터리 감사’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파트 감사를 지금과 같이 자유선임 방식으로 하면 회계감사 업무를 반납할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 감사 역시 공영제가 아니라면 하지 않는 게 낫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선다’는 캐치프레이즈도 이 같은 의미에서 강조하는 것인가요.
“예를 들어 기업의 회계가 잘못돼 있으면 법인세 추계를 잘못하게 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정부 정책도 영향을 받습니다. 심지어 기업 생산의 총합과 비슷한 추이를 보이는 국민총생산(GDP)을 산출할 때도 오류가 생기고, 이런 GDP를 전제로 짠 거시 정책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국가 경제가 망가질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기업 구조조정도 회계정보가 정확하지 않으면 회생 타이밍을 놓칠 수 있습니다. 결국 투명한 회계정보는 효율적 자원 배분의 근간이고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바로 선 회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알리고 싶습니다.”
최중경 회장 약력
△1956년 경기 화성 출생
△1978년 제22회 행정고시 합격
△1979년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
△1999년 재정경제부 증권제도과장, 금융정책과장
△2003년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장
△2005년 국제부흥개발은행 상임이사
△2008년 기획재정부 제1차관
△2008년 제22대 주필리핀 대한민국대사관 대사
△2011년 지식경제부 장관
△2016년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취임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ㅍ
최 회장은 지난 15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신(新)외부감사법(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본격 시행을 맞아 회계 질서를 바로잡는 것을 마지막 소임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2016년 6월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으로 선출된 그는 내년 6월 임기가 만료된다.
최 회장은 신외감법으로 회계업계가 호황을 맞고 있다는 분석과 관련해 “수익 창출보다 부담해야 할 책임이 훨씬 크다”며 “회계부정이나 부실감사 사고가 나지 않도록 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 처음 적용되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에 대해선 “영구적인 제도는 아니다”면서도 “감사인이 독립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지배구조가 정착될 때까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공공부문에 대해 제3의 기관이 회계감사인을 지정해주는 감사공영제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최 회장은 “아파트 감사를 지금과 같이 자유선임으로 하면 회계감사 업무를 반납할 생각까지 하고 있다”며 “오피스텔 감사 역시 공영제가 아니라 자유선임 방식이라면 하지 않는 게 낫다는 의견이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독립성 없는 감사인으로부터 부실한 감사의견을 받는 것은 회계부정에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신외감법이 지난해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감회가 어떤지요.
“2015년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태가 터지고 이듬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사건을 계기로 그 어느 때보다 회계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상황에 2017년 9월 국회에서 신외감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제 개혁안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겠죠.”
▷곧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처음으로 시행됩니다. 새로운 실험 아닌가요?
“1960년 후반 이미 상장사 지정제를 시행해본 적이 있습니다. 전혀 경험이 없는 건 아니죠. ‘자본시장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장사에 외부감사인을 지정해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새롭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한국 지배구조 현실에 맞는 제도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한국은 대주주가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지배하면서 최고경영자(CEO)를 맡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런 지배구조하에서는 일반 주주를 위해 독립적으로 회계감독을 할 누군가가 있어야 합니다. 제3자가 지정하는 감사인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기업들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등 회계개혁을 부담스러워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불투명한 기업엔 단기적 불이익이 있겠지만 투명한 기업에는 이익입니다. 그동안 소수의 불투명한 기업 때문에 전반적인 회계투명성이 낮게 평가돼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회계가 불투명한 기업이 개혁 과정을 거쳐 투명해지면 기업에도, 투자자에게도, 국가에도 이익이 됩니다. 해외에서 한국 경제를 보는 평가가 높아지고 투자자들도 회계투명성을 믿고 투자하면 그만큼 기업에 이익이 돌아갈 것입니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로 인해 감사인이 바뀌면 전문성 부족으로 감사 품질이 떨어질 것이란 지적이 나오는데요.
“회계감사의 첫 번째 전제 조건은 독립성 확보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입니다. 독립성이 떨어지면 전문성도 소용없는 거죠. 회계감사 분야 석학인 린다 드안젤로 펜실베이니아대 교수의 감사품질이론에서도 나오듯이 감사의 독립성이 결국 전문성에 영향을 줍니다. 회계사가 전문성을 발휘해 부정이나 오류를 발견하더라도 이를 보고하지 못하면 전문성을 발휘할 의욕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제도가 한시적일 것이란 전망이 시행 전부터 나오는데요.
“주기적 지정제가 영원히 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업 지배구조가 특별한 곳에서는 특별한 방법으로 감사를 해야 합니다. CEO를 견제할 수 있는 내부통제시스템이 잘 갖춰지고 감사인이 독립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지배구조가 정착될 때까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회계법인들이 새로 지정받은 기업을 감사하기 위해 기존 감사법인 인력을 스카우트해 오려는 움직임이 있는데요. 새로운 감사인을 지정해도 감사 인력이 바뀌지 않으면 지정제의 의미가 퇴색되는 것 아닐까요.
“감사의견 형성은 몇 명이 하는 게 아닙니다. 실무자뿐 아니라 파트너와 책임자가 있고 심리실 등 여러 곳에서 검토합니다. 반면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로 회계법인 조직이 개선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상장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20개 회계법인의 역량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면 다음해엔 탈락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회계법인은 감사 품질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표준감사시간 등이 도입되면 감사 보수가 오르고 회계업계는 ‘10년 호황기’를 맞을 것이란 얘기도 나옵니다.
“회계법인으로선 수익 창출보다 부담해야 할 책임이 훨씬 더 크다고 봅니다. 회계법인 대표들이 굉장히 긴장하고 있고, 실제 긴장해야 할 시기예요. 회계법인 대표에게도 부실감사와 품질관리의 책임을 묻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사고가 터지면 회계사들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어마어마한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최근 회계법인 대표 20명이 모여 ‘갑질 회계사’ 징계 방안을 논의했는데, 대표들이 정말 진지하게 회의를 하더군요. 감사 보수 조금 올라갔다고 기뻐할 처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갑질 회계사를 영구 퇴출하겠다는 지침을 마련했는데요. 너무 강경한 것 아니냐는 반응이 있습니다.
“단지 선언적인 차원에서 마련한 지침은 결코 아닙니다. 일탈하는 회계사엔 강한 징계를 내릴 것입니다. 적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감사 보수를 올리려 한다든지, 감사의견을 무기로 무리한 요구를 한다든지 회계사가 ‘갑질’을 하면 ‘외부감사 애로사항 신고센터’에 가차 없이 신고했으면 합니다. 증권선물위원회로 넘겨 제재를 받게 하거나 직접 검찰 고발도 할 생각입니다. 많은 사람의 노력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한두 명의 일탈로 회계개혁이 어긋나는 일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년 퇴임을 앞두고 회계개혁을 위해 질서를 바로잡는 것을 마지막 소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소 공공부문의 회계투명성도 강조했는데요.
“정부는 소리 없는 대중을 위해 존재합니다. 공인회계사회도 회계사 개인이 할 수 없는 것을 해야 합니다. 그중 하나가 공공부문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일입니다. 공익법인, 사립대, 아파트, 오피스텔뿐 아니라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정부 기관, 지방자치단체까지 공익성이 있는 분야는 훨씬 공정하고 투명하게 자금을 써야 하고 더 독립적인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3자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감사공영제’가 도입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회계부정에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감사받는 자가 감사인을 선임하는 ‘셀프 선임’은 감사를 안 하는 것보다 못한 ‘엉터리 감사’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파트 감사를 지금과 같이 자유선임 방식으로 하면 회계감사 업무를 반납할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 감사 역시 공영제가 아니라면 하지 않는 게 낫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선다’는 캐치프레이즈도 이 같은 의미에서 강조하는 것인가요.
“예를 들어 기업의 회계가 잘못돼 있으면 법인세 추계를 잘못하게 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정부 정책도 영향을 받습니다. 심지어 기업 생산의 총합과 비슷한 추이를 보이는 국민총생산(GDP)을 산출할 때도 오류가 생기고, 이런 GDP를 전제로 짠 거시 정책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국가 경제가 망가질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기업 구조조정도 회계정보가 정확하지 않으면 회생 타이밍을 놓칠 수 있습니다. 결국 투명한 회계정보는 효율적 자원 배분의 근간이고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바로 선 회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알리고 싶습니다.”
최중경 회장 약력
△1956년 경기 화성 출생
△1978년 제22회 행정고시 합격
△1979년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
△1999년 재정경제부 증권제도과장, 금융정책과장
△2003년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장
△2005년 국제부흥개발은행 상임이사
△2008년 기획재정부 제1차관
△2008년 제22대 주필리핀 대한민국대사관 대사
△2011년 지식경제부 장관
△2016년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취임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