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업이 사회에 지속가능경영으로 답해야 할 때
세상이 변하고 있다.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패러다임’의 변화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도 예외가 아니다. 기업의 목적은 이윤창출 극대화, 이를 통한 주주가치 극대화라는 전통적 견해가 재정의되고 있다.

미국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을 대변하는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BRT)이 지난 8월 발표한 ‘기업의 목적에 대한 성명’은 이를 상징하는 사건이다. 세계 각국에서 사회적 책임 규제화, 사회책임투자 증가,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확산은 이런 패러다임 변화를 이해하는 중요한 키워드다.

유럽연합(EU)은 기업의 비재무적 정보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의무화를 2014년 법제화하고 지난해부터 직원 500명 이상 기업에 적용했다.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는 2018년 금융안정위원회(FSB)에 의뢰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TCFD)’ 권고안을 내놓고 기업과 금융기관에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지배구조, 전략, 리스크 관리, 지표 및 목표 등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프랑스는 TCFD 권고안 격인 에너지전환법을 제정, 연기금 금융기관 기업의 기후변화 리스크를 재무적 접근해 공시하게 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유가증권시장 상장 기업 기업지배구조 공시를 의무화했고, 2021년부터는 모든 유가증권시장 상장 기업에 적용하기로 했다.

사회책임투자는 투자 기업의 환경(E) 사회책임(S) 지배구조(G)를 고려하는 투자철학이자 방식을 말한다. 전 세계 사회책임투자 규모는 2016년 22조8900억달러에서 2018년 30조6830억달러로 증가했다. 2014년 17조6820억달러와 비교하면 4년 새 73.5% 늘었다.

주목할 점은 유럽과 미국 중심인 사회책임투자 분야에서 일본의 약진이다.

일본의 사회책임투자 규모는 지난해 2조1800억달러로 70억달러에 불과했던 2014년에 비해 31,042.9% 증가했다.

반면에 우리나라 사회책임투자 규모는 27조7490억원으로 서구 사회와 일본에 비해 초라한 수준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2016년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했고 세계 3위 연기금인 국민연금이 경영권 간섭, 연기금 사회주의라는 재계의 우려를 극복하고 이를 채택했다. 현재 112개의 기관투자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도 올해 말 스튜어드십코드를 채택할 예정이라 사회책임투자 활성화가 기대된다.

스튜어드십코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반성 차원에서 2010년 영국에서 최초로 시작됐고 현재 20여 개 나라로 확산됐다.

우리나라도 스튜어드십코드의 도입으로 기업이 지배구조 건전성을 높이고 환경, 사회 리스크를 적극 관리 할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 특히 국민연금이 지분 5% 이상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횡령, 배임, 부당지원행위, 경영진 일가의 사익편취 행위, 임원 보수 과다, 갑질 등의 이슈에 늘 대비해야 한다.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 이행을 위한 중점관리 사안으로 정해 놓았기 때문이다.

사회책임투자와 스튜어드십코드는 수레의 두 바퀴와 같아서 자연히 연동될 수밖에 없다. 기업이 ESG를 근간으로 하는 지속가능경영을 조직의 DNA로 만들어 가야 하는 이유 중 하나다.

우리는 빈부격차, 인구폭발과 도시화, 자원고갈과 기후변화, 차별과 인권침해 등 우리 공동체의 미래를 디스토피아(dystopia)로 이끄는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에 대한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이 불안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파도를 일으키는 바람이다. 세계 200대 경제단위 중 4분의 3인 153개(2015년 기준)가 기업이다. 이는 전 지구적 차원에서 기업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는 이유이자, 기업이 지속가능경영으로 사회에 답해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