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지주, 카뱅 지분 증권 대신 밸류자산운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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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벌금형 있는 한투 대신 자산운용 택해
법상 심사기간 60일…"심사 결과 따라 대응"
법상 심사기간 60일…"심사 결과 따라 대응"
![서울 여의도 한국투자증권 본사. 한국투자증권 제공](https://img.hankyung.com/photo/201910/AA.20672883.1.jpg)
17일 한국투자금융지주에 따르면 카카오뱅크의 지분 조정이 완료될 때 한국투자금융지주가 5%-1주를,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이 29%를 가져가게 된다. 한국금융지주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법상 한도초과 보유 승인 신청서를 지난 11일 금융위원회에 접수했다.
때문에 한국금융지주는 5%만 남기고 나머지를 다른 지주 산하 자회사로 팔아야 했다. 원래라면 한국투자증권으로 해당 지분을 넘기려고 했지만 인터넷은행 특별법에 막혔다. 특별법에 따르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범금형 이상을 받으면 한도초과 보유 주주가 될 수 없다.
한국투자증권은 2017년 3월 채권매매 수익률을 동일하게 맞춘 담합(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5000만원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복안으로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으로 넘기는 '플랜 B'를 내놓은 셈이다.
카카오뱅크의 유상증자 주금 납입일이 내달 21로 예정돼 있는 만큼 약 한 달여의 시간이 남은 상황이다. 지분 조정과 관련된 건이 예상보다 일찍 끝나 주급 납입일 전에 통보가 된다면 한국금융지주 입장에서는 자금 부담을 덜 수 있다.
한국금융지주는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50% 가지고 있어 주금을 납입할 때 해당 지분율만큼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