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관, '근로소득 상위 3% 이내' 주52시간 적용 제외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은 17일 근로소득 상위 3% 이내인 근로자에 대해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을 제외하는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대상에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이 상위 100분의 3 이내에 드는 근로자를 추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정 수준 이상의 급여를 받고 인사와 경영 등에 직·간접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직급의 근로자를 주 52시간제 적용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법안이다.

김 의원은 "노동자 평균임금의 3.3배를 받는 근로소득의 상위 3%는 대부분 인사와 경영에 참여할 수 있거나 자신의 근로시간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근로시간 적용에서 제외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2017년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결과 상위 3% 이내 근로자의 평균 급여는 1억1천556만원이었다고 김 의원은 부연했다.

미국은 일정 수준 이상 급여를 받거나 일정 수 이상의 부하 직원을 상대로 한 지휘·감독 업무를 하는 경영진의 경우 근로시간 제도 적용을 제외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White Collar Exemption)' 제도를 1939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일본은 연간 수입 1천75만엔(약 1억2천만원) 이상인 전문직을 근로시간 규제 대상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를 지난 4월 도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