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합병(M&A)을 승인할지를 놓고 심사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공정위는 해당 안건을 SK텔레콤이 신청한 티브로드 M&A 건과 함께 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 'LGU+의 CJ헬로 M&A' 승인 유보
공정위는 지난 16일 전원회의에서 LG유플러스와 CJ헬로의 기업결합 심사 안건에 대해 ‘합의 유보’ 결정을 내렸다고 17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전원회의 뒤 위원 간 합의가 안 돼 결론내지 못할 경우 추후 재합의하겠다는 합의 유보 결정을 내린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사 안건을 심의한 이후 다시 합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유사 안건이란 또 다른 유료방송업계 M&A인 SK텔레콤-티브로드 건을 의미한다. 각각의 M&A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한 뒤 결정을 내리기 위해 합의를 유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결합 심사는 공정위 사무처가 M&A의 경쟁 제한성 등을 따져 심사보고서를 작성해 해당 기업과 위원회에 발송하면 위원들이 전원회의에서 최종 결정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공정위 사무처는 이미 LG유플러스-CJ헬로, SK텔레콤-티브로드의 기업 결합에 대해 조건부 승인한다는 취지의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두 건의 심사 관련 최종 결론은 SK텔레콤-티브로드 M&A 안건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되는 다음달 초 전원회의 후 한꺼번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 두 건의 합병이 모두 승인되면 유료방송 시장은 KT의 ‘1강 체제’에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를 포함한 통신 3사가 주도하는 ‘3강 체제’로 재편된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