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매도 규제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가 건당 최대 9000만원까지 상향 조정된다.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 과태료 등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발표했다.

공매도 규정 위반 과태료 대폭 상향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공매도 규제를 위반한 법인은 건당 최소 1200만원에서 최대 6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매겨지고 있다. 과태료는 건당 최대 액수에 위반 동기와 결과의 중대성 등에 따라 아홉 가지로 분류된 20~100% 부과비율을 곱해 책정된다. 지난해 금융위는 무차입 공매도를 한 골드만삭스에 사상 최대인 75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융위는 이번에 업무규정을 개정하면서 이 과태료 부과비율을 5~15%포인트씩 상향했다. 이에 따라 과태료 최소 부과액은 기존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높아졌다. 여기에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가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에 활용된 경우 기본 부과액에 50%까지 가중해 제재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과태료 최대 액수를 기존 6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금융위는 공모금액 10억원 미만 소액공모 공시 위반에 부과하는 과태료는 다른 제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다소 완화해 주기로 했다. 소액공모 위반 시 과태료는 동일 유형의 위반사례인 증권신고서(10억원 이상) 제출 위반 대비 과태료 수준이 더 높아 제재에 불균형이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금융위는 5억원 이하 소액공모는 위반 시 과태료를 최대 30%까지 감경하고, 자진시정·신고 시엔 감경폭을 최대 5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