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세운4구역이 관리처분계획 인가 공람과 함께 현금청산자에 대한 보상금액 평가 절차에 들어갔다.

17일 SH공사에 따르면 세운4구역은 지난 10일부터 관리처분인가 주민 공람을 시작했다. 다음달 13일까지 30일간의 공람을 마치고 종로구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지난해 6월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약 1년4개월 만에 다시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다.

세운4구역은 종로구 예지동 85 일원 3만2224㎡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중 가장 규모가 크다. SH공사와 세운4구역주민대표회의는 전면 철거를 거쳐 전용면적 29~62㎡ 오피스텔 2개 동, 481실을 조성할 계획이다. 호텔 2개 동, 업무시설 5개 동 등도 함께 들어선다.

SH공사는 장기간 사업 지연 등으로 자금조달이 어렵다는 종로구와 세운4구역주민대표회의 요청에 따라 2017년 이 구역의 사업시행자로 참여했다. 토지보상비를 제외한 공사비의 4%를 SH공사가 수수료 명목으로 가져가는 구조다. 나머지 비용과 수익은 모두 세운4구역 토지등소유자에게 귀속된다.

올해 상반기 진행된 조합원 분양신청에서 전체 토지등소유자 410명 중 160명만 분양을 신청했다. 나머지 소유자 약 60%는 분양 대신 현금청산을 신청했다. SH공사 관계자는 “관리처분계획을 위한 종전자산 평가 결과가 기대했던 금액보다 낮게 나온 데다 부동산 경기가 어려울 것으로 내다본 소유주들이 분양 대신 보상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SH공사 등은 최근 보상액 산정을 위해 감정평가업체를 선정했다. 현금청산자, 사업시행자,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추천한 3개 업체가 다음주부터 감정평가를 수행한다. 보상액은 이들 업체가 조사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이번 보상액 산정 결과에 따라 현금청산자가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게 정비업계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보상액 규모가 커질수록 분양을 선택한 토지등소유자의 분담금도 늘어나는 구조여서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보상액 규모가 지나치게 커질 경우 일반 분양의 수익률을 극대화해 손실분을 보전할 수 있어야 남은 사업 추진도 원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