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철호 울산시장(왼쪽)은 지난 15일 울산시청에서 윤종구 건설기계부품연구원 원장과 수소모빌리티산업 육성을 위한 협약을 했다.  /울산시 제공
송철호 울산시장(왼쪽)은 지난 15일 울산시청에서 윤종구 건설기계부품연구원 원장과 수소모빌리티산업 육성을 위한 협약을 했다. /울산시 제공
울산시는 지난 7월 정부의 1차 규제자유특구 심의에서 보류 결정된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특구 지정을 위한 신청에 다시 나선다고 17일 발표했다.

이 사업은 1차 심의에서 수소산업의 중요성과 성장 가능성은 인정받으면서도 사업 완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보류 결정을 받았다.

시는 보류 사유를 분석해 미비점을 보완하고 중앙부처와 협의를 거쳐 지난달 중소벤처기업부의 2차 규제자유특구 우선 협의 대상 사업에 포함됐다.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는 ‘고부가가치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울산테크노산업단지 일원을 중심으로 조성된다. 사업 기간은 2020~2021년이며, 사업비는 245억원이다.

시는 울산의 수소 연계 인프라를 활용해 수소 모빌리티 기술을 상용화하고, 이에 따른 수소 충전 수요 증대 대응을 위한 대용량 수소이송체계 구축 등 수소경제산업 활성화 기반에 본격 나서기로 했다. 핵심 사업은 수소연료전지 실내 물류 운반기계 상용화, 수소연료전지 선박 상용화, 고효율 수소 공급 시스템 확충 등 3개 분야로, 관련 규제 완화를 위한 실증 특례 7건과 규제 특례 1건을 요청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