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집행유예 / 사진=연합뉴스
신동빈 집행유예 /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70억 원의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7일 대법원에서 신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박 전 대통령의 강요에 의한 '피해자'라고 주장한 신 회장의 상고를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한 것.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의 상고심에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신 회장은 2016년 3월 박 전 대통과 만나 면세점 특허를 다시 취득하게 해달라고 청탁하고 그 대가로 같은 해 최순실씨가 실소유한 K스포츠재단에 뇌물 70억원을 건넸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더불어 2009년 9월~2015년 7월 계열사 끼워넣기 등 방법으로 회사에 471억원 손해를 끼치고, 누나 신영자 전 이사장 등에게 매점 사업권을 몰아줘 774억원 손해를 입힌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1심은 신 회장의 뇌물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경영 비리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두 사건은 2심에서 합쳐졌다. 2심도 1심처럼 신 회장의 뇌물 공여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횡령 등의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리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