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3천억 요건 채우려 600억원 차명대출…분식회계 의혹도
MBN 종편 재심사에 영향 가능성…재승인 유효기간 내년 11월
검찰, '자본금 편법 충당 의혹' MBN 압수수색
검찰이 종합편성채널 요건을 맞추려고 자본금을 편법 충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매일경제방송(MBN)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승모 부장검사)는 18일 오전 서울 중구 퇴계로 MBN 사옥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각종 자료 확보에 나섰다.

MBN은 2011년 12월 종편 출범 당시 최소 자본금 3천억원 요건을 채우기 위해 은행에서 임직원과 계열사 명의로 약 600억원을 차명 대출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차명 대출금으로 회사 주식을 매입해 자본금을 납입한 것처럼 꾸민 뒤, 이를 숨기고자 분식회계를 했다는 것이다.

이 사안을 조사한 금융감독원은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등 경영진에 대해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 통보 및 고발 등 제재를 건의했다.

건의를 받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현재 MBN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심의를 벌이고 있다.

증선위는 지난 16일 회의를 열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MBN의 편법 자본금 충당 의혹에 대해선 종편 재승인 업무를 맡은 방송통신위원회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 2일 "MBN의 자본금 편법충당 의혹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향후 논의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차명주주 존재 여부 등 사실 확인을 위해 MBN에서 연도별 주주명부와 특수관계자 현황,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주주별 지급보증내역 자료를 제출받았다.

이 문제는 향후 MBN의 종편 재승인 심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다.

MBN 재승인 유효기간은 2020년 11월 30일까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