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KBIZ) 2018협동조합 이사장협의회,한국공정거래평가원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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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KBIZ) 2018협동조합 이사장협의회(회장 이재수)와 한국공정거래평가원(원장 이경만)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불황기에 거래대금을 잘 받기 위도록 공정거래 촉진을 위한 협약식을 맺었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공정거래에 관한 사건들이 공정거래법이나 하도급법에 적용돼야만 사건접수와 처리가 됐다.기간도 1년 또는 많게는 2년 이상 소요되어 신고인들의 고충이 많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평가원이 만들어졌다.
평가원에서는 증거부족, 법률규정 미비, 해외에서 발생한 사건, 소멸시효 등으로 공정거래법이나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등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건 피해를 당한 중소기업들을 위해 손해배상 범위를 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사건들은 공정거래위원회나 법원에서는 중소기업들이 승산없는 싸움을 해 왔지만 평가원이 손해배상 범위를 전문성과 신뢰성으로 산정,당사자간의 분쟁을 공정하고도 신속하게 해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를 중기중앙회 회원사들이 인식하여 경제침체기에 발행하는 불공정한 거래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협약서 취지다.
이 협약으로 중기중앙회 회원사들이 거래대금 회수에 대한 실질적인 자문과 손해배상 금액 산정에 대한 도움을 체계적으로 받아 관련 고충을 신속하게 해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협약식에서 이경만 원장은 ‘경제불황기의 공정거래전략’ 강의를 통해 중소기업들이 거래대금을 못받을 경우에 어떻게 하면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실질적인 방법을 알려줬다.
이재수 회장은 “영업의 기본이 어려울수록 더 자주 전화하고 더 자주 방문하는 것”이라며 “불황과 불경기에서 협의회는 회원간 정보를 공유하고 협업을 위해 더 자주 만나 대화의 물꼬를 터주는 가교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그동안 공정거래에 관한 사건들이 공정거래법이나 하도급법에 적용돼야만 사건접수와 처리가 됐다.기간도 1년 또는 많게는 2년 이상 소요되어 신고인들의 고충이 많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평가원이 만들어졌다.
평가원에서는 증거부족, 법률규정 미비, 해외에서 발생한 사건, 소멸시효 등으로 공정거래법이나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등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건 피해를 당한 중소기업들을 위해 손해배상 범위를 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사건들은 공정거래위원회나 법원에서는 중소기업들이 승산없는 싸움을 해 왔지만 평가원이 손해배상 범위를 전문성과 신뢰성으로 산정,당사자간의 분쟁을 공정하고도 신속하게 해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를 중기중앙회 회원사들이 인식하여 경제침체기에 발행하는 불공정한 거래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협약서 취지다.
이 협약으로 중기중앙회 회원사들이 거래대금 회수에 대한 실질적인 자문과 손해배상 금액 산정에 대한 도움을 체계적으로 받아 관련 고충을 신속하게 해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협약식에서 이경만 원장은 ‘경제불황기의 공정거래전략’ 강의를 통해 중소기업들이 거래대금을 못받을 경우에 어떻게 하면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실질적인 방법을 알려줬다.
이재수 회장은 “영업의 기본이 어려울수록 더 자주 전화하고 더 자주 방문하는 것”이라며 “불황과 불경기에서 협의회는 회원간 정보를 공유하고 협업을 위해 더 자주 만나 대화의 물꼬를 터주는 가교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