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3사가 지난 11년간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총 8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이동통신3사 공정거래법위반 현황'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2009년부터 2019년까지 11년 동안 24회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

이 가운데 17건에 모두 867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통신사별 과징금 규모를 보면 SK텔레콤이 54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KT는 211억원, LG유플러스는 115억원으로 집계됐다.

위반행위는 6회 적발된 '담합'이 가장 많았다. 속임수(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지위를 남용해 거래상 불이익을 준 경우도 각각 3회 적발됐다.

통신사들은 담합 적발로 공공분야 입찰 제한 처분도 받았다. 2015년 4월~2017년 6월 조달청 등이 발주한 전용회선 사업 입찰에서 담합을 벌여 낙찰예정사를 미리 결정하고 담합 의혹을 피하려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했다. 이에 따라 최근 이통3사에 공공분야 입찰 참여 6개월 제한 처분이 내려졌다.

담합으로 KT가 5건(1258억원), LG유플러스는 2건(334억원), SK텔레콤 자회사 SK브로드밴드는 1건(22억원)을 낙찰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낙찰액에 차이가 컸지만 입찰 참가 제한 기간이 일률 부과되자 3사 모두 효력 임시집행 정지 등을 신청하기도 했다.

한편 통신사들은 2014년부터 6년간 불법보조금 살포로 부과받은 과징금도 모두 915억원에 달했다.

박광온 의원은 "이통3사들의 지배적 시장지위 남용을 방치하면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공정위 등 관련 부처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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