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원무수납과에서 일하는 A 씨는 최근 병원에서 겪은 황당한 일을 온라인에 공개했다.
A 씨가 근무하는 병원에 최근 한 남자가 방문해 "아내가 이 병원을 다니는데, 실비청구를 해야하는데 바쁘다고 해서 대신왔다"며 진단서 발급을 요청했다.
개인의 의료정보는 본인 외에 법적대리인이라는 증명서를 제출하거나, 미성년자일 경우 법적보호자를 제외하고는 확인이 불가능하다. 심지어 같은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라도 다른 과에서 진료받은 환자의 기록을 허락없이 열람할 수 없도록 돼 있다.
A 씨는 이 남성이 법적대리인 증명서 없이 여성의 여권만 가져온 것에 이상한 느낌을 받았고, 당사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은 여성은 "절대 서류는 떼 주지 말고, 떼 준다고 하고 그 남자 좀 붙잡고 있어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A 씨는 병원장에게 상황을 보고하고, 남성에게는 "원장님이 작성해줘야 하는 부분이라 진료 오신 분들이 계셔서 다 본 다음 해드리겠다"고 둘러대고 여성을 기다렸다.
이후 여성은 경찰을 대동하고 병원에 왔다. 알고보니 남성은 남자친구였고, 여행을 가기로 해서 티켓팅을 위해 여권을 준 것인데 그걸 갖고 병원에 찾아왔던 것.
결국 해당 남성은 신분증 도용으로 경찰에게 현장 체포됐다.
형법 225조 및 229조에 따라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하는 행위는 공문서 부정행사죄 위반에 해당한다.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지게 된다.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
A 씨의 황당한 경험에 네티즌들은 남성이 범법 행위를 하면서까지 산부인과 기록을 얻으려한 배경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여자친구의 낙태 기록을 찾으려고 그런 것이 아니겠냐"는 추측을 내놓았다.
해당 글에 대한 반응 역시 "낙태를 확인하려는 남자의 의도가 궁금하다"는 측과 "낙태를 해놓고 남성을 숨기려 한 여성이 나쁘다"는 측으로 나뉘었다.
일각에서는 "남녀 갈등을 조장하려 조작된 내용을 쓴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졌다.
이에 A 씨는 재차 글을 작성하며 "우리 병원에서는 낙태라는 불법의료 행위를 하지 않는다"며 "일반 진료 및 검사를 위주로 하고, 산부인과 외에 소아가, 내과, 가정의학과, 이비인후과, 정형외가 등이 있는 꽤 규모가 있는 병원"이라고 해명했다.
네티즌들은 "과거가 의심되면 헤어져야지 왜 산부인과 기록에 집착하냐", "그 기록으로 뭘 어쩌려고 하는 거냐"며 남성의 행동을 비판했다.
하지만 "결혼까지 생각하는 여성이라면 궁금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남자를 의심하게 만든 여성이 잘못"이라는 반박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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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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