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2공항 기본계획안 주민 열람·의견수렴…내달 4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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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요청…관공서 공항부서 및 온라인 열람·의견제출 가능
국토교통부의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 열람 및 의견수렴이 18일 시작됐다.
제주도는 국토부 '제2공항 개발사업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 열람과 의견수렴을 이날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진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해 의견 제출을 도에 공식 요청했다.
도는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포함된 공항의 현황 분석, 공항의 수요 전망, 공항개발 예정지역, 공항 규모 및 배치, 건설 및 운영계획, 재원 조달계획 등을 중심으로 주민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또 도민 이익 극대화 방안, 지역 상생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도민 누구나 주민 열람 기간 도 공항확충지원단의 공항확충지원과와 성산읍 주민소통센터, 제주시 교통행정과, 서귀포시 공항확충지원과에서 제2공항 기본계획안을 열람할 수 있다.
또 제주도(www.jeju.go.kr)와 제주시(www.jejusi.go.kr) 및 서귀포시(www.seogwipo.go.kr)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제2공항 기본계획안을 볼 수 있다.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주민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양식을 작성해 현장에서 제출할 수 있다.
도 홈페이지에 개설된 게시판을 통해 제출할 수도 있다.
도는 의견 수렴 기간인 다음 달 4일 이후 부서 검토 의견과 주민 의견을 종합해 국토부로 제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제주도와 각 부서의 의견이 제출되면 항공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환경부와 협의를 완료해 기본계획을 고시하게 된다.
국토부는 애초 이달 내 기본계획 고시를 계획했으나 남은 일정을 고려하면 기본계획 고시일은 미정인 상태다.
국토부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제2공항의 총사업비로 5조1천278억5천900만원(공사비 3조9천99억1천300만원, 시설부대비 3천175억6천500만원, 장비·차량 구매비 74억900만원, 부가가치세 4천234억8천900만원, 법정 보전 분담금 255억700만원)을 계획했다.
부지면적은 545만6천437㎥, 여객터미널 16만7천380㎥이며 활주로는 3천200m·380m 1본, 평행유도로 3천200m·23m 2본, 고속탈출 유도로 623m·40m 4본이다.
계류장은 44개소(여객 계류장 37, 제빙계류장 7)다.
제2공항은 2035년까지 1천689만8천명을 수용하고 2단계로 2055년까지 1천992만1천명이 이용 가능한 시설로 국토부는 계획했다.
1단계에서 국내선 전용으로 운영해 기존 공항(제주공항)은 국내선 50%, 국제선 100%를 담당하고 제2공항은 국내선의 50%를 수용하기로 했다.
2단계로는 기존 공항(″) 국내선 52.19%, 국제선 43.33%, 제2공항 국내선 47.81%, 국제선 56.67%를 담당하도록 할 계획이다.
공항 운영은 현재의 제주공항과 연계해 한국공항공사를 단일 사업자로 선정하는 것으로 계획했다.
국토부는 주변 지역 개발과 연계해 이주 대책 지역을 조성하고 각종 편의시설 등을 이주 대책 지역에 들어서도록 할 계획을 세웠다.
또 지역 상생 방안으로 이주 보상 대책과 생활 대책, 소음 및 대기 질 개선 등 환경 대책 등을 제시했다.
/연합뉴스
제주도는 국토부 '제2공항 개발사업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 열람과 의견수렴을 이날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진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해 의견 제출을 도에 공식 요청했다.
도는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포함된 공항의 현황 분석, 공항의 수요 전망, 공항개발 예정지역, 공항 규모 및 배치, 건설 및 운영계획, 재원 조달계획 등을 중심으로 주민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또 도민 이익 극대화 방안, 지역 상생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도민 누구나 주민 열람 기간 도 공항확충지원단의 공항확충지원과와 성산읍 주민소통센터, 제주시 교통행정과, 서귀포시 공항확충지원과에서 제2공항 기본계획안을 열람할 수 있다.
또 제주도(www.jeju.go.kr)와 제주시(www.jejusi.go.kr) 및 서귀포시(www.seogwipo.go.kr)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제2공항 기본계획안을 볼 수 있다.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주민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양식을 작성해 현장에서 제출할 수 있다.
도 홈페이지에 개설된 게시판을 통해 제출할 수도 있다.
도는 의견 수렴 기간인 다음 달 4일 이후 부서 검토 의견과 주민 의견을 종합해 국토부로 제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제주도와 각 부서의 의견이 제출되면 항공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환경부와 협의를 완료해 기본계획을 고시하게 된다.
국토부는 애초 이달 내 기본계획 고시를 계획했으나 남은 일정을 고려하면 기본계획 고시일은 미정인 상태다.
국토부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제2공항의 총사업비로 5조1천278억5천900만원(공사비 3조9천99억1천300만원, 시설부대비 3천175억6천500만원, 장비·차량 구매비 74억900만원, 부가가치세 4천234억8천900만원, 법정 보전 분담금 255억700만원)을 계획했다.
부지면적은 545만6천437㎥, 여객터미널 16만7천380㎥이며 활주로는 3천200m·380m 1본, 평행유도로 3천200m·23m 2본, 고속탈출 유도로 623m·40m 4본이다.
계류장은 44개소(여객 계류장 37, 제빙계류장 7)다.
제2공항은 2035년까지 1천689만8천명을 수용하고 2단계로 2055년까지 1천992만1천명이 이용 가능한 시설로 국토부는 계획했다.
1단계에서 국내선 전용으로 운영해 기존 공항(제주공항)은 국내선 50%, 국제선 100%를 담당하고 제2공항은 국내선의 50%를 수용하기로 했다.
2단계로는 기존 공항(″) 국내선 52.19%, 국제선 43.33%, 제2공항 국내선 47.81%, 국제선 56.67%를 담당하도록 할 계획이다.
공항 운영은 현재의 제주공항과 연계해 한국공항공사를 단일 사업자로 선정하는 것으로 계획했다.
국토부는 주변 지역 개발과 연계해 이주 대책 지역을 조성하고 각종 편의시설 등을 이주 대책 지역에 들어서도록 할 계획을 세웠다.
또 지역 상생 방안으로 이주 보상 대책과 생활 대책, 소음 및 대기 질 개선 등 환경 대책 등을 제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