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첫 재판, 수사기록 열람 두고 공방 "수사 장애 초래"vs"공판 준비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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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장 위조 혐의' 정경심 첫 공판기일
수사기록 열람 두고 정 교수-검찰 대립 '첨예'
정경심 측 "공판 준비 불가능해"
검찰 "종범 수사 진행 중, 수사 장애 초래 가능성"
수사기록 열람 두고 정 교수-검찰 대립 '첨예'
정경심 측 "공판 준비 불가능해"
검찰 "종범 수사 진행 중, 수사 장애 초래 가능성"
표창장 위조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첫 재판에서 사건기록 열람 문제를 놓고 정 교수 측과 검찰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1회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어 정 교수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검찰은 정 교수가 아들이 받은 동양대 총장 명의의 상장을 스캔한 뒤 일부를 오려내 다른 파일에 붙이는 방식으로 딸의 표창장을 위조한 것으로 파악, 지난달 6일 밤 정 교수를 기소했다.
앞서 정 교수 측은 검찰에 수사기록의 열람·복사를 요청했으나 검찰은 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를 거부했다. 이를 이유로 정 교수 측은 재판을 늦춰달라고 요청했고, 검찰 역시 추가 수사를 위해 기일변경 신청서를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초 예정대로 이날 공판기일을 열었다. 정 교수 측은 방어권이 침해된다며 사건 기록 열람·복사를 허용해달라고 법원에 별도로 신청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재판의 대략적인 일정을 논의하고, 무엇보다 정 교수 측이 수사기록 열람을 신청해서 신문을 해야했기에 재판을 예정대로 진행한다"며 수사기록 열람등사의 신청 취지를 물었다.
정 교수 측은 "공판 준비를 위해서는 저희가 증거로 제출된 목록을 보고 검토 후에 증거인부를 밝혀야 하고, 저희가 필요로 하는 반대 증거에 대한 말할 기회를 가져야하는데 그걸 확인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현재도 사문서 위조 혐의와 관련한 종범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서류의 열람등사가 관련 사건 수사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고 방어권 행사에 장애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수사기록 열람등사가 전혀 안 된다고 하니 피고인 입장을 놓고 보면 새로운 사유가 있지 않는 이상 열람 결정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 피고인 입장에서는 목록을 보고 재판준비를 하는 건 당연한 것"이라며 "전체를 다 복사해주지 않고, 복사해주지 않는 이유를 자세히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다. 기소가 됐으면 당연히 재판 준비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에서 증거목록과 사건목록이라도 제대로 해서 정 교수 측에 줘야 한다. 조서 중 어떤 부분이 수사와 어떻게 관련이 있어서 복사해줄 수 없는지도 구체적인 이유를 밝혀야 한다. 그런 게 없으면 다 허용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주 이내에 검찰이 기록 열람·복사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이날 이뤄진 심문을 토대로 수사기록 열람·복사 신청에 대한 허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달 15일 2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증거인부와 증인신청 여부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1회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어 정 교수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검찰은 정 교수가 아들이 받은 동양대 총장 명의의 상장을 스캔한 뒤 일부를 오려내 다른 파일에 붙이는 방식으로 딸의 표창장을 위조한 것으로 파악, 지난달 6일 밤 정 교수를 기소했다.
앞서 정 교수 측은 검찰에 수사기록의 열람·복사를 요청했으나 검찰은 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를 거부했다. 이를 이유로 정 교수 측은 재판을 늦춰달라고 요청했고, 검찰 역시 추가 수사를 위해 기일변경 신청서를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초 예정대로 이날 공판기일을 열었다. 정 교수 측은 방어권이 침해된다며 사건 기록 열람·복사를 허용해달라고 법원에 별도로 신청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재판의 대략적인 일정을 논의하고, 무엇보다 정 교수 측이 수사기록 열람을 신청해서 신문을 해야했기에 재판을 예정대로 진행한다"며 수사기록 열람등사의 신청 취지를 물었다.
정 교수 측은 "공판 준비를 위해서는 저희가 증거로 제출된 목록을 보고 검토 후에 증거인부를 밝혀야 하고, 저희가 필요로 하는 반대 증거에 대한 말할 기회를 가져야하는데 그걸 확인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현재도 사문서 위조 혐의와 관련한 종범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서류의 열람등사가 관련 사건 수사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고 방어권 행사에 장애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수사기록 열람등사가 전혀 안 된다고 하니 피고인 입장을 놓고 보면 새로운 사유가 있지 않는 이상 열람 결정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 피고인 입장에서는 목록을 보고 재판준비를 하는 건 당연한 것"이라며 "전체를 다 복사해주지 않고, 복사해주지 않는 이유를 자세히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다. 기소가 됐으면 당연히 재판 준비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에서 증거목록과 사건목록이라도 제대로 해서 정 교수 측에 줘야 한다. 조서 중 어떤 부분이 수사와 어떻게 관련이 있어서 복사해줄 수 없는지도 구체적인 이유를 밝혀야 한다. 그런 게 없으면 다 허용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주 이내에 검찰이 기록 열람·복사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이날 이뤄진 심문을 토대로 수사기록 열람·복사 신청에 대한 허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달 15일 2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증거인부와 증인신청 여부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