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사진=연합뉴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사진=연합뉴스
롯데 경영비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이 확정된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97)이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명예회장 측은 전날 대법원 선고로 확정된 형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대법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신 명예회장에 대해 징역 3년에 벌금 3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단, 신 명예회장의 건강 상태와 고령 등을 고려해 구속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다.

형사소송법상 형집행정지 요건은 수감자가 형 집행으로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가 있을 때, 70세 이상일 때, 잉태 후 6개월 이후, 출산 후 60일 이내, 직계존속이 중병·장애 등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이다.

97세의 고령인 신 명예회장은 치매 증세로 법정후견인의 도움을 받고 있으며, 식사도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 총괄회장 측은 건강을 현저히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경우와 70세 이상 고령일 때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형집행정지 신청서가 제출됨에 따라 검찰은 향후 심의위원회를 열어 수형 생활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한 뒤 신청 허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