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롯데 명예회장, 형집행정지 신청…고령·건강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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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롯데 명예회장, 징역 3년 선고
이후 형집행정지 신청서 제출
현재 치매 증세로 법정후견인 도움 받아
이후 형집행정지 신청서 제출
현재 치매 증세로 법정후견인 도움 받아
롯데 경영비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이 확정된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97)이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명예회장 측은 전날 대법원 선고로 확정된 형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대법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신 명예회장에 대해 징역 3년에 벌금 3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단, 신 명예회장의 건강 상태와 고령 등을 고려해 구속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다.
형사소송법상 형집행정지 요건은 수감자가 형 집행으로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가 있을 때, 70세 이상일 때, 잉태 후 6개월 이후, 출산 후 60일 이내, 직계존속이 중병·장애 등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이다.
97세의 고령인 신 명예회장은 치매 증세로 법정후견인의 도움을 받고 있으며, 식사도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 총괄회장 측은 건강을 현저히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경우와 70세 이상 고령일 때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형집행정지 신청서가 제출됨에 따라 검찰은 향후 심의위원회를 열어 수형 생활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한 뒤 신청 허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명예회장 측은 전날 대법원 선고로 확정된 형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대법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신 명예회장에 대해 징역 3년에 벌금 3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단, 신 명예회장의 건강 상태와 고령 등을 고려해 구속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다.
형사소송법상 형집행정지 요건은 수감자가 형 집행으로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가 있을 때, 70세 이상일 때, 잉태 후 6개월 이후, 출산 후 60일 이내, 직계존속이 중병·장애 등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이다.
97세의 고령인 신 명예회장은 치매 증세로 법정후견인의 도움을 받고 있으며, 식사도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 총괄회장 측은 건강을 현저히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경우와 70세 이상 고령일 때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형집행정지 신청서가 제출됨에 따라 검찰은 향후 심의위원회를 열어 수형 생활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한 뒤 신청 허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