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첫 재판…'사건기록 열람'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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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수 측 "방어권 위해 필요"
檢 "다른 혐의 수사에 방해"
재판부 "檢 일괄거부는 잘못"
이르면 주말께 7차 소환할 듯
檢 "다른 혐의 수사에 방해"
재판부 "檢 일괄거부는 잘못"
이르면 주말께 7차 소환할 듯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 관련 첫 재판이 열렸지만 검찰과 변호인이 수사기록 열람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다 15분 만에 끝났다.
정 교수 측은 “검찰이 수사 기록 열람을 허락하지 않아 방어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검찰은 “정 교수의 다른 혐의 수사에 중대한 장애가 초래될 수 있다”며 사건 기록을 공개할 수 없다고 맞섰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말 정 교수를 일곱 번째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정 교수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공범 수사에 대한 우려는 검찰이 져야 할 부담이지 그 때문에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장애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도 “검찰에서 증거목록과 사건목록이라도 정 교수 측에 줘야 한다”며 “구체적인 이유도 대지 않고 포괄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관련 수사를 신속히 진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주 안에 검찰이 기록 열람·복사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를 하지 않으면 이날 이뤄진 심문을 토대로 수사기록 열람 신청에 대한 허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15일에 열기로 했다.
한편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말께 정 교수를 일곱 번째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정 교수는 지난 6차 소환 조사 때의 조서 열람도 마치지 못했다. 검찰은 조사 내용과 정 교수의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법조계에선 건강 문제를 호소하고 있는 정 교수 측이 이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구속 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정 교수 측은 지난 15일 의료기관과 의사 이름 등이 없는 입원증명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검찰은 발급기관과 의사 이름 등이 기재돼 있는 서류와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결과 등을 추가로 달라고 요구했지만, 정 교수 측은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
이인혁/남정민 기자 twopeople@hankyung.com
정 교수 측은 “검찰이 수사 기록 열람을 허락하지 않아 방어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검찰은 “정 교수의 다른 혐의 수사에 중대한 장애가 초래될 수 있다”며 사건 기록을 공개할 수 없다고 맞섰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말 정 교수를 일곱 번째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정 교수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공범 수사에 대한 우려는 검찰이 져야 할 부담이지 그 때문에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장애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도 “검찰에서 증거목록과 사건목록이라도 정 교수 측에 줘야 한다”며 “구체적인 이유도 대지 않고 포괄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관련 수사를 신속히 진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주 안에 검찰이 기록 열람·복사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를 하지 않으면 이날 이뤄진 심문을 토대로 수사기록 열람 신청에 대한 허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15일에 열기로 했다.
한편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말께 정 교수를 일곱 번째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정 교수는 지난 6차 소환 조사 때의 조서 열람도 마치지 못했다. 검찰은 조사 내용과 정 교수의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법조계에선 건강 문제를 호소하고 있는 정 교수 측이 이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구속 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정 교수 측은 지난 15일 의료기관과 의사 이름 등이 없는 입원증명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검찰은 발급기관과 의사 이름 등이 기재돼 있는 서류와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결과 등을 추가로 달라고 요구했지만, 정 교수 측은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
이인혁/남정민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