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동양대 교수 1차 공판준비기일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가운데 취재진들이 정경심 교수를 기다리고 있다.사진=최혁 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1차 공판준비기일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가운데 취재진들이 정경심 교수를 기다리고 있다.사진=최혁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8명에 달하는 초대형 변호인단을 꾸린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14명에서 지난 17일 4명을 추가로 선임했다.

법조계에서는 18명의 변호인단을 유지하려면 변호사비만 수억원은 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다만 재판 상황과 계약 조건에 따라 금액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정 교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정 교수는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지난 9월 6일 기소됐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사건의 쟁점, 검찰과 변호인단의 유·무죄 입증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정 교수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정 교수가 추가로 선임한 법무법인 다산 소속 김칠준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부회장 출신이다.

현재 대법원 법관징계위원과 경찰청 인권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김 변호사는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공동변호인 단장을 맡았었다.

정 교수는 당초 검찰 조사도 받기 전에 법무법인 다전 소속 변호사 8명과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LKB&Partners) 변호사 6명을 선임했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조 전 장관 국회 인사청문회가 한창이던 지난 9월 6일 정 교수를 전격 불구속 기소했다. 표창장이 2012년 9월 7일 발급됐다는 점을 감안해 공소시효(7년)를 의식한 조치였다.

법원은 지난 9일 정 교수 사건을 판사 1명이 심리하는 단독 재판부에서 법관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 사건으로 분류했다.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는 이유에서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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