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우진 국감 증언 거부, 與 "납득간다" vs 野 "고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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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특혜의혹' 증인으로 출석
여·야 의원들도 의견 대립
여·야 의원들도 의견 대립
피우진 전 국가보훈처장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증언선서와 증언을 거부했다. 이를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이 공방을 벌이면서 국정감사가 잠시 중지되기도 했다.
피 전 처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가보훈처 등 종합 국정감사에 무소속 손혜원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지정 특혜제공 의혹과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러나 피 전 처장은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국정감사의 증인으로서 선서를 거부하며 일체의 증언 역시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유는 출석요구서에 기재된 내용이 이미 자유한국당이 자신을 검찰에 고발한 내용이었기 때문. 그는 "제 출석요구서에는 손혜원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포상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과 산하기관장 사퇴요구 관련 내용이 신문 요지로 적혔다"며 "두 가지 모두 자유한국당이 검찰에 저를 고발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피 전 처장은 검찰로부터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았지만 한국당이 항고해 검찰 수사가 다시 진행 중이라며 "국회증언감정법은 증인이 형사소추나 공소 제기를 당할 우려가 있을 경우 증언과 선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만큼 변호인의 조언에 따라 선서 및 일체의 증언을 거부한다"고 덧붙였다.
갑작스러운 피 전 처장의 증언 거부 발언에 야당인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이들은 정무위 차원에서의 피 전 처장을 고발할 것도 제안했다.
김종석 한국당 의원은 "사실 무단 불참에 대해 고발을 해야 하는데, 한 번 더 기회를 드렸는데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태도"라며 "한 번도 경험 못한 국감 현장을 연출한 피 전 처장을 정무위 이름으로 고발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진태 의원 역시 "본인의 생존 본능만 중요한가. 기관장으로 1년여 보훈처를 이끌어온 사람으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증언 거부죄에 더해 국회 모욕죄까지 추가로 고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은 "피 전 처장의 일방적인 증언 거부 자체가 정당한 의원들의 국감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아닌가 싶다"며 이에 동의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피 전 처장의 증언 거부 사유가 납득할 만하다고 맞섰다.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피항고인 신분인 본인에게 불리한 증언이 될 수 있다는 염려뿐 아니라 소속 공무원 10명이 30회에 걸쳐 수사를 받았기에, 직원들에게도 그런 염려가 있어 선서를 거부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결국 민주당 소속인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1시간가량 국감을 중단했다. 피 전 처장 측을 만나 국회의 권위 존중 차원에서 선서할 것을 설득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선서 없이 피 전 처장을 상대로 질의가 이어졌다. 증언대에 선 피 전 처장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변하지 않겠다", "드릴 말씀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최민지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피 전 처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가보훈처 등 종합 국정감사에 무소속 손혜원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지정 특혜제공 의혹과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러나 피 전 처장은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국정감사의 증인으로서 선서를 거부하며 일체의 증언 역시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유는 출석요구서에 기재된 내용이 이미 자유한국당이 자신을 검찰에 고발한 내용이었기 때문. 그는 "제 출석요구서에는 손혜원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포상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과 산하기관장 사퇴요구 관련 내용이 신문 요지로 적혔다"며 "두 가지 모두 자유한국당이 검찰에 저를 고발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피 전 처장은 검찰로부터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았지만 한국당이 항고해 검찰 수사가 다시 진행 중이라며 "국회증언감정법은 증인이 형사소추나 공소 제기를 당할 우려가 있을 경우 증언과 선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만큼 변호인의 조언에 따라 선서 및 일체의 증언을 거부한다"고 덧붙였다.
갑작스러운 피 전 처장의 증언 거부 발언에 야당인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이들은 정무위 차원에서의 피 전 처장을 고발할 것도 제안했다.
김종석 한국당 의원은 "사실 무단 불참에 대해 고발을 해야 하는데, 한 번 더 기회를 드렸는데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태도"라며 "한 번도 경험 못한 국감 현장을 연출한 피 전 처장을 정무위 이름으로 고발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진태 의원 역시 "본인의 생존 본능만 중요한가. 기관장으로 1년여 보훈처를 이끌어온 사람으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증언 거부죄에 더해 국회 모욕죄까지 추가로 고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은 "피 전 처장의 일방적인 증언 거부 자체가 정당한 의원들의 국감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아닌가 싶다"며 이에 동의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피 전 처장의 증언 거부 사유가 납득할 만하다고 맞섰다.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피항고인 신분인 본인에게 불리한 증언이 될 수 있다는 염려뿐 아니라 소속 공무원 10명이 30회에 걸쳐 수사를 받았기에, 직원들에게도 그런 염려가 있어 선서를 거부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결국 민주당 소속인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1시간가량 국감을 중단했다. 피 전 처장 측을 만나 국회의 권위 존중 차원에서 선서할 것을 설득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선서 없이 피 전 처장을 상대로 질의가 이어졌다. 증언대에 선 피 전 처장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변하지 않겠다", "드릴 말씀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최민지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