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진과 써니가 만난다" 악성 루머 유포자의 최후,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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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커뮤니티 게시판에 루머 유포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선고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선고

18일 대전지법 형사3단독 오영표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0월 18일 대전 서구 자신의 자택에서 한 온라인 커뮤니티 자유게시판에 '이서진과 써니가 한 예능프로그램을 찍을 당시 특별한 관계였고, 스태프들도 모두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이에 대해 당시 이서진은 사실무근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너무 말이 안 되는 내용이라 언급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악성 루머 적시 행위는 그 위험성에 비춰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 판사는 "피고인은 회원 수가 100만 명이 넘어 전파 가능성이 매우 큰 온라인 커뮤니티에 연예인의 신상에 관한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다만 A 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은 참작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자백, 반성하고 있다"며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서진과 써니는 지난 2013년 tvN 예능프로그램 '꽃보다 할배'에 함께 출연했다.
최민지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