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진과 써니가 만난다" 악성 루머 유포자의 최후,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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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커뮤니티 게시판에 루머 유포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선고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선고
배우 이서진과 그룹 소녀시대 멤버 써니에 대한 악성 루머를 유포한 누리꾼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대전지법 형사3단독 오영표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0월 18일 대전 서구 자신의 자택에서 한 온라인 커뮤니티 자유게시판에 '이서진과 써니가 한 예능프로그램을 찍을 당시 특별한 관계였고, 스태프들도 모두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이에 대해 당시 이서진은 사실무근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너무 말이 안 되는 내용이라 언급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악성 루머 적시 행위는 그 위험성에 비춰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 판사는 "피고인은 회원 수가 100만 명이 넘어 전파 가능성이 매우 큰 온라인 커뮤니티에 연예인의 신상에 관한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다만 A 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은 참작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자백, 반성하고 있다"며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서진과 써니는 지난 2013년 tvN 예능프로그램 '꽃보다 할배'에 함께 출연했다.
최민지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18일 대전지법 형사3단독 오영표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0월 18일 대전 서구 자신의 자택에서 한 온라인 커뮤니티 자유게시판에 '이서진과 써니가 한 예능프로그램을 찍을 당시 특별한 관계였고, 스태프들도 모두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이에 대해 당시 이서진은 사실무근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너무 말이 안 되는 내용이라 언급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악성 루머 적시 행위는 그 위험성에 비춰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 판사는 "피고인은 회원 수가 100만 명이 넘어 전파 가능성이 매우 큰 온라인 커뮤니티에 연예인의 신상에 관한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다만 A 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은 참작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자백, 반성하고 있다"며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서진과 써니는 지난 2013년 tvN 예능프로그램 '꽃보다 할배'에 함께 출연했다.
최민지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