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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민서, 4번째 음주운전 역주행 사고 집행유예…檢 "형량 가볍다"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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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민서 음주운전 역주행 사고
    1심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검찰은 '항소'
    채민서, 4번째 음주운전 역주행 사고 집행유예…檢 "형량 가볍다" 항소
    배우 채민서(38·본명 조수진)가 음주운전 역주행 사고를 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채민서는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 전력이 있다. 이번 사건에서의 음주운전은 '숙취운전'인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채민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채민서는 지난 3월 26일 오전 6시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의 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정차 중이던 A(39)씨 차량의 운전석 뒷부분을 들이받았고, A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채민서는 역주행하기 30분 전에는 약 1km 구간을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63%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 측으로부터 별도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대체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당시 사고 충격이 강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다"며 "이 사건 음주운전은 숙취 운전으로서 옛 도로교통법 처벌기준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조 판사는 채민서가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피해 회복이 이뤄진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하지만 검찰은 채민서의 형이 가볍다며 전날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냈다.

    채씨는 2012년 3월과 2015년 12월에도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200만원과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세 차례나 처벌 전력이 있었다.

    채민서는 2002년 영화 '챔피언'으로 데뷔해 드라마 '무인시대', '로맨스 헌터', '불량커플', '자명고', '여자를 몰라', 영화 '숙희' 등에 출연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김예랑 기자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김예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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