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행정명령 남용' 비판한 트럼프, 오바마보다 자주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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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첫 3년간 트럼프 130건, 오바마 108건
"행정명령 외 수단 많아 단순 비교 의미 없다" 반박도
오바마는 각서·포고령 등 다른 수단 적극 활용
"행정명령 외 수단 많아 단순 비교 의미 없다" 반박도
오바마는 각서·포고령 등 다른 수단 적극 활용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 남용을 공개 비판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입성한 뒤 오바마 전 대통령보다 더 자주 행정명령을 남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AP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1월 취임 후 지금까지 모두 130건의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는 오바마 전 대통령의 첫 3년간 행정명령 건수 108건을 상회한 것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전 여러 차례 오바마 전 대통령의 잦은 행정명령을 비판했다는 점에서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트럼프는 지난 2012년 트위터를 통해 "버락 오바마는 왜 심각한 권력 장악 행위인 행정명령을 끊임없이 내리는가?"라는 글을 올렸다.
대통령 후보 시절인 지난 2016년에는 사우스캐롤라이나 유세에서는 "미국은 행정명령을 토대로 세워진 나라가 아니다. 지금 오바마는 자주 행정명령을 내리고 있는데 그건 근본적인 재앙"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런 트럼프가 대통령 취임 후 행정명령에 많이 의존하는 것은 의회 입법 절차보다 행정 조치가 더욱 쉽고 만족스럽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반면 대통령들의 행정명령 건수만 비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지적도 있었다.
행정명령 외에도 각서(memorandum)와 포고령(proclamation) 등 미 대통령이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활용 가능한 다른 행정 수단들이 더 있기 때문. 대통령에 따라 행정명령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일을 각서 또는 전화 한 통으로도 해결할 수도 있다는 것.
실제로 오바마 전 대통령은 각서와 포고령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어렸을 때 가족을 따라 불법 입국한 젊은 이민자들에게 미국 시민권을 주기 위한 '드림 법안'이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자 국토안보부 각서를 통해 이들을 보호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오바마는 국가기념물을 새로 지정하거나 확대하는 데에도 총 34건의 포고령을 사용한 바 있다.
다만 대통령 행정명령 등은 나중에 의회가 이를 무효화하는 새 법을 처리하거나, 차기 대통령이 얼마든지 취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시적인 조치에 그칠 수 있다고 AP는 지적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19일 AP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1월 취임 후 지금까지 모두 130건의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는 오바마 전 대통령의 첫 3년간 행정명령 건수 108건을 상회한 것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전 여러 차례 오바마 전 대통령의 잦은 행정명령을 비판했다는 점에서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트럼프는 지난 2012년 트위터를 통해 "버락 오바마는 왜 심각한 권력 장악 행위인 행정명령을 끊임없이 내리는가?"라는 글을 올렸다.
대통령 후보 시절인 지난 2016년에는 사우스캐롤라이나 유세에서는 "미국은 행정명령을 토대로 세워진 나라가 아니다. 지금 오바마는 자주 행정명령을 내리고 있는데 그건 근본적인 재앙"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런 트럼프가 대통령 취임 후 행정명령에 많이 의존하는 것은 의회 입법 절차보다 행정 조치가 더욱 쉽고 만족스럽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반면 대통령들의 행정명령 건수만 비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지적도 있었다.
행정명령 외에도 각서(memorandum)와 포고령(proclamation) 등 미 대통령이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활용 가능한 다른 행정 수단들이 더 있기 때문. 대통령에 따라 행정명령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일을 각서 또는 전화 한 통으로도 해결할 수도 있다는 것.
실제로 오바마 전 대통령은 각서와 포고령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어렸을 때 가족을 따라 불법 입국한 젊은 이민자들에게 미국 시민권을 주기 위한 '드림 법안'이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자 국토안보부 각서를 통해 이들을 보호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오바마는 국가기념물을 새로 지정하거나 확대하는 데에도 총 34건의 포고령을 사용한 바 있다.
다만 대통령 행정명령 등은 나중에 의회가 이를 무효화하는 새 법을 처리하거나, 차기 대통령이 얼마든지 취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시적인 조치에 그칠 수 있다고 AP는 지적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