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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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분리해 우선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단호하게 검찰개혁 법안을 처리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집행하겠다”며 “오늘은 패스트트랙에 올라와 있는 법안, 특히 공수처 설치법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논의를 하겠다”고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는 28일 후 공수처 설치 법안을 우선적 처리 하는 것을 강력하게 진행하는 것이 국민의 민의와 민심에 맞는 대응이라 결론지었다”며 “검찰개혁의 핵심은 공수처 설치 관련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여당은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선거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야당과의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민주당은 당장 21일 예정된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정례회의와 23일 ‘3+3 회의’(3당 원내대표+실무의원) 등을 통해 공수처법 우선 처리에 대한 야당과의 논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의 의중을 살피고 동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다른 야당이랑 제2의 공조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선거법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바른미래당 내에서 권은희 의원 등 일부 의원을 중심으로 공수처 설치법을 우선 처리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공수처 우선 처리 드라이브’에 본격 시동을 거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정국 당시 공수처 법안과 검·경수사권조정안 등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법안들을 선거법 표결 이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사법개혁 법안과 정치개혁 법안 사이에 본회의 상정이 가능해지는 ‘시차’가 발생하면서 여당 내에 사법개혁 법안들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비등했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은 최대 180일의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90일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 60일 본회의 부의 절차를 거치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기존 소관 상임위였던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이 종료에 따라 법사위로 이관됐고, 법사위는 법안의 별도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오는 29일 이후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8월 말 정개특위에서 의결된 선거법 개정안은 90일이 지난 11월27일에야 본회의 상정이 가능해진다.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순서와 관련한 기존 합의를 깨면서 발생할 수 있는 야당의 반발은 대화를 통해서 풀어간다는 방침이다. 박 원내대변인은 “협의를 통해 조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소현/성상훈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