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눈] 악성 댓글 방지 대책 나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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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people@hankyung.com 팩스 (02)360-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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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한 여배우의 죽음으로 ‘악성 댓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내용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오고 있다. 악성 댓글로 고통받는 많은 연예인 등이 우울증까지 겪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회 문제가 계속 터져나오고 있다. 그때마다 처벌을 강화하자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돼 예전보다 처벌도 강화됐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직 마련되지 못했다.
지난해 1만4000여 건의 악성 댓글 피해와 관련한 범죄 신고가 있었다. 그 심각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언론의 보도도 나온다.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졌으며 법원에서는 강화된 양형기준을 마련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서로 소통하는 초연결 사회에 살다보니 악성 댓글에 노출되기 쉽다. 그 유형은 더욱 다양해져 판단 기준이 모호한 경우가 많다. 도저히 참을 수 없어 경찰에 피해 신고를 해보지만 가해자에 대한 사법처리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다고 한다. 겨우 악성 댓글을 쓴 사람을 법정에 세워 처벌받게 하더라도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인터넷 댓글에 대한 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결국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됐지만 2012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이 났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7명이 인터넷 실명제에 찬성한다고 답했다고 한다. 악성 댓글에 대한 피해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는 요즘 인터넷 실명제가 다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다.
악성 댓글을 해결하기 위해 개인의 윤리성이나 민간단체의 운동에만 맡겨 놓을 일은 아닌 것 같다. 정부와 관련 기관에서는 시대 변화와 요구에 맞춰 인터넷 실명제와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이재호 < 농협경주환경농업교육원 교수 >
지난해 1만4000여 건의 악성 댓글 피해와 관련한 범죄 신고가 있었다. 그 심각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언론의 보도도 나온다.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졌으며 법원에서는 강화된 양형기준을 마련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서로 소통하는 초연결 사회에 살다보니 악성 댓글에 노출되기 쉽다. 그 유형은 더욱 다양해져 판단 기준이 모호한 경우가 많다. 도저히 참을 수 없어 경찰에 피해 신고를 해보지만 가해자에 대한 사법처리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다고 한다. 겨우 악성 댓글을 쓴 사람을 법정에 세워 처벌받게 하더라도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인터넷 댓글에 대한 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결국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됐지만 2012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이 났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7명이 인터넷 실명제에 찬성한다고 답했다고 한다. 악성 댓글에 대한 피해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는 요즘 인터넷 실명제가 다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다.
악성 댓글을 해결하기 위해 개인의 윤리성이나 민간단체의 운동에만 맡겨 놓을 일은 아닌 것 같다. 정부와 관련 기관에서는 시대 변화와 요구에 맞춰 인터넷 실명제와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이재호 < 농협경주환경농업교육원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