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측 "공수처법 대표발의 안해…법적대응"…진성준 "송구"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실은 20일 '2012년 당 대표였던 김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대표 발의했었다'는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전 의원의 발언을 공식 부인하고 법적 대응 방침을 시사했다.

김 의원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진 전 의원 발언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대표 발의한 적도,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 적도 없다"면서 "악의적인 의도로 가짜뉴스를 유포한 것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허위사실을 공개적으로 바로잡지 않으면 강력하게 법적 대응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진 전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순간적인 기억의 착오에 따른 것이었다.

추후 사실관계를 확인한바 대표 발의자는 이재오 전 의원이었다"며 "김 의원께 뜻하지 않은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식으로 사과한다"며 "해당 연설 동영상은 즉시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진 전 의원은 전날 국회 앞에서 열린 '제10차 촛불문화제'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했음에도 한국당은 난데없이 공수처 반대를 들고나왔다"며 "그런데 한국당은 2012년에 공수처법을 발의한 적이 있다.

대표 발의자가 김무성 대표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