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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전역 21일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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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임직원 차량 2부제 실시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과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2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 전역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예비저감조치는 이틀 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가능성이 높으면 그보다 하루 전에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감축에 들어가는 것을 뜻한다. 예비저감조치로 이들 3개 광역 시·도의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행정·공공기관 사업장에서는 운영 시간이 단축된다. 건설공사장은 공사 시간을 변경·조정하는 동시에 방진 덮개 등으로 날림 먼지를 억제한다. 이들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분진흡입청소차 등 도로 청소차 717대를 운영할 계획이다. 21일과 22일 대기 정체로 미세먼지가 축적되고 국외 미세먼지가 추가로 유입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겠다고 대기질통합예보센터는 전망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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