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중국發 미세먼지…수도권 올가을 첫 예비저감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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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최악…23일부터 걷힐 것"
전국서 차량 배출가스 단속
전국서 차량 배출가스 단속
21일 수도권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시행됐다. 올가을 들어 처음이다. 미세먼지는 22일까지 높은 농도를 보이다가 23일부터 차츰 좋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과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서울과 인천, 경기 전역에서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를 시행했다. 예비저감조치는 다음날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 비상저감조치 발령 가능성이 클 때 하루 전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시행하는 조치다. 전날인 20일 오후 5시 예비저감조치가 발령되면서 21일 오전 6시부터 5시30분까지 수도권에 있는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가 시행됐다.
미세먼지는 22일까지 높은 농도를 보이다가 23일부터 나아질 것으로 예측됐다.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 관계자는 “중국 북부에 머물던 미세먼지가 시베리아 고기압에 밀려 한반도로 내려온 영향이 컸다”며 “일본으로 향하고 있는 20호 태풍 ‘너구리’와 21호 태풍 ‘부알로이’로 인해 한반도에 동풍이 불면서 23일께 미세먼지도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12월부터 미세먼지가 다시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크다”며 “최근 대기 정체 현상이 심해진 것도 미세먼지 농도를 높이는 데 영향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가 예상되면서 환경부와 전국 17개 시·도는 이날부터 다음달 15일까지 단속반을 투입, 전국 530여 곳에서 차량 배출가스 단속을 집중적으로 벌이기로 했다. 17개 시·도는 경유 차량이 내뿜는 매연이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하는지 점검하고, 한국환경공단은 전국 10개 배출가스 정밀검사 지역에서 휘발유와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대상으로 원격측정기(RSD)를 통해 ‘무정차 점검’을 한다.
정부는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하는 운전자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에는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 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개선명령에도 불구하고 정비 점검을 하지 않으면 최대 10일간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되며, 운행정지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구은서/박진우 기자 koo@hankyung.com
미세먼지는 22일까지 높은 농도를 보이다가 23일부터 나아질 것으로 예측됐다.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 관계자는 “중국 북부에 머물던 미세먼지가 시베리아 고기압에 밀려 한반도로 내려온 영향이 컸다”며 “일본으로 향하고 있는 20호 태풍 ‘너구리’와 21호 태풍 ‘부알로이’로 인해 한반도에 동풍이 불면서 23일께 미세먼지도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12월부터 미세먼지가 다시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크다”며 “최근 대기 정체 현상이 심해진 것도 미세먼지 농도를 높이는 데 영향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가 예상되면서 환경부와 전국 17개 시·도는 이날부터 다음달 15일까지 단속반을 투입, 전국 530여 곳에서 차량 배출가스 단속을 집중적으로 벌이기로 했다. 17개 시·도는 경유 차량이 내뿜는 매연이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하는지 점검하고, 한국환경공단은 전국 10개 배출가스 정밀검사 지역에서 휘발유와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대상으로 원격측정기(RSD)를 통해 ‘무정차 점검’을 한다.
정부는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하는 운전자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에는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 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개선명령에도 불구하고 정비 점검을 하지 않으면 최대 10일간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되며, 운행정지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구은서/박진우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