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감찰' 문제 삼았던 조국 전 장관 검찰개혁 방안 일환
법무부, 檢에 강력한 감찰권 행사…'직접감찰 확대' 규정개정
앞으로 검찰은 검사 비위가 발생했을 때 법무부 장관에게 반드시 보고하도록 규정이 바뀌어 시행된다.

비위를 숨길 의도로 장관에게 관련 보고를 하지 않으면 법무부가 직접감찰에 나선다.

법무부는 이처럼 검찰에 대한 직접감찰을 확대하고, 감찰 보고·자료 제출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무부 감찰규정'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재임 35일간 여러 차례 검찰의 '셀프감찰'을 문제 삼으며 대안 마련을 지시한 데 따른 검찰개혁 방안 중 하나다.

2005년 9월부터 시행된 감찰규정에는 "검찰 자체 감찰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비위 조사와 수사 사무에 대한 감사는 검찰의 자체 감찰 후 (법무부가) 2차적으로 감찰을 수행한다"고 돼 있었다.

법무부가 검찰 자체 감찰을 건너뛰고 직접감찰에 나설 수 있는 사유는 ▲ 검찰이 자체 감찰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 감찰 대상자가 대검찰청 감찰부 소속인 경우 ▲ 언론 등 사회 관심이 집중돼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해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명한 경우로 한정돼 있었다.

이에 따라 검사 중 법무부가 직접감찰할 만한 대상은 사실상 검찰총장 정도로 제한돼 있었다.

실제로 직접감찰 사례는 혼외자 의혹에 휩싸였던 채동욱 전 검찰총장 건 정도를 꼽을 수 있을 만큼 드문 일이었다.

이번에 법무부는 해당 규정을 바꿔 직접감찰 사유를 4개 추가했다.

그 사유는 ▲ 검찰에서 법무부 감찰을 요구한 경우 ▲ 즉시 조치가 필요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 의원면직을 신청한 검사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비위 혐의가 있는데도 검찰의 자체 감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신속히 수행되지 않는 경우 ▲ 은폐할 의도로 검사 비위가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되지 않은 경우 등이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검사·수사관 등 검찰 공무원의 비위가 발생했을 때 각급 검찰청의 장(長)과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바로 비위 발생 사실과 처리 결과를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법무부, 檢에 강력한 감찰권 행사…'직접감찰 확대' 규정개정
또 비위 조사 등 업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무부 감찰관이 검찰청에 감찰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법무부가 검찰에 감찰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명시적 규정이 없었다.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검찰청은 수사 기밀 유출 방지 등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에 응해야 한다.

법무부는 규정 개정에 앞서 지난 18일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대검 측과 만나 감찰규정 개정 방안에 대해 협의했으며, 개정 내용에 대한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짧은 재임 기간 중 검사에 대한 감찰 강화 정책을 빠른 속도로 추진했다.

사의 표명 직전인 지난 14일 오전에도 감찰규정을 개정해 법무부 감찰을 실질화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당시 조 장관은 직접감찰뿐 아니라 "징계 사안임에도 검찰에서 징계하지 않은 사례와 부당하게 의원면직된 사례 등 (검찰 자체 감찰의) 미비점이 있는 경우 법무부가 2차 감찰권을 적극 행사하겠다"는 방침도 언급했다.

또 검사가 감찰관으로 임용되는 경우를 차단하기 위해 감찰관 임용 대상자에서 검사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를 개정하겠다고도 했다.

법무부 감찰관은 현직 검사가 맡고 있다.

법무부는 피의사실 공표 방지를 위한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과 '인권보호수사규칙'도 이달 안으로 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