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날두, 성폭행 혐의 드러났다…"DNA 일치, 거부의사 인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호날두 2009년 성폭행 혐의 신고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
'미투' 운동으로 호날두 성폭행 다시 부각
호날두 측 "성폭행, 사실 아니다" 혐의 부인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
'미투' 운동으로 호날두 성폭행 다시 부각
호날두 측 "성폭행, 사실 아니다" 혐의 부인
축구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성폭행을 했다는 증거와 정황이 발견됐다.
20일(현지시간) 영국 매체 '더 선'은 호날두가 2009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저지른 것으로 알려진 성폭행 사건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다는 이메일이 유출됐다고 단독보도했다.
더 선 측은 호날두 성폭행 혐의 관련 재판을 담당했던 검사와 라스베이거스 경찰이 주고받은 100페이지 분량 이메일 내용을 입수했다고 밝히면서 "라스베이거스의 형사 제프리 가이거가 'DNA가 일치한다'고 확인한 내용이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문건에는 호날두가 자신의 변호사에게 사건 당시 상황을 설명하면서 "여자가 '안돼', '싫어'라는 의사표현을 했다"고 말한 부분도 포함됐다.
호날두는 2009년 9월 미국 라스베이거스 한 호텔 나이트클럽에서 교사로 일하던 캐서린 마요르가를 만났다. 마요르가는 "그의 펜트하우스 스위트룸에서 강간당했다"고 주장했다.
호날두 측은 성관계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강제로 한 것은 아니다"며 성폭행 혐의를 부인해왔다.
지난 8월 23일 미국 클라크 카운티 지방 검찰은 "경찰의 새로운 조사결과를 검토한 결과, 성폭행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법적 증거가 없어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호날두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를 통해 호날두는 재판에서 성폭행 범죄를 다투는 것을 피하게 됐다.
호날두 측은 또 “법원의 기록이 공개될 경우 사건의 혐의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사건 공개를 필사적으로 막아왔다. 하지만 해당 소송이 기각되면서 호날두 측은 피해여성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됐다.
이 과정에서 호날두가 마요르가에게 37만5000달러(한화 4억5000만 원) 상당의 합의금을 줬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에 호날두는 "내가 유죄라는 걸 인정하고 입막음하려 했던 게 아니라 언론에 알리지 말라는 뜻으로 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최근 인터뷰에서도 "성폭행 혐의를 받게 됐을 때 너무나 괴로웠다. 아이들이 관련 뉴스를 보는 게 괴롭다"고 말하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