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하나은행 임직원 고객부터 종이통장 미발행을 의무화한다.
일반 고객이 신규 계좌개설, 통장 재발급, 이월을 요청할 경우엔 종이통장을 발행하지 않는 배경을 설명하고 무통장 거래를 권하기로 했다.
단 법인고객을 비롯해 고객이 꼭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나 양도성 예금증서·표지어음 등 증서식 예금, 신탁상품 일부는 종이통장 발행이 가능하다.
종이통장을 발급하지 않더라도 기존의 계좌개설확인서와 통장 이미지 사본 출력 등 서비스는 제공한다.
하나은행은 '하나1Q뱅크' 앱이나 '하나알리미' 앱을 통해 모바일 통장 활용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 고객의 신용·체크카드의 IC칩에 다중 소유 계좌정보를 등록해 간단한 본인확인을 거쳐 창구거래를 가능케 하는 등 전자통장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전자통장 사용이 생활화되면 손님은 통장실물 분실에 따른 도용을 방지할 수 있고, 은행은 발행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9월부터 종이통장을 발행할 때마다 고객에게 발행 원가를 부가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