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미세먼지 대응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오늘부터 내달 15일까지
기준 초과시 개선명령, 위반시 최대 10일 운행정지
단속 불응·방해 최대 200만원 과태료, 운행정지 불응 300만원 벌금
기준 초과시 개선명령, 위반시 최대 10일 운행정지
단속 불응·방해 최대 200만원 과태료, 운행정지 불응 300만원 벌금
환경부가 겨울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오늘(21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전국 17개 광역 시도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에 나선다.
특히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화물차와 도심 이동이 잦은 버스·학원 차량 등을 집중 단속한다. 버스 차고지와 학원가, 물류센터, 항만, 공항 등에서 차량을 세우고서 측정기로 단속하거나 비디오 측정을 병행할 방침이다.
환경공단은 수도권 8곳과 대구·포항 1곳 등 '배출가스 정밀검사 지역' 10곳에서 원격 측정기로 차량 배출가스를 단속한다.
원격 측정기는 차량이 측정지점을 통과할 때 적외선(탄화수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과 자외선(질소산화물)에 흡수된 배출가스의 양을 분석해 농도를 측정하는 기계다.
환경공단은 10곳 가운데 서울 성산대교 북단과 원효대교 남단에서는 전광판을 함께 설치해 운전자 본인 차량의 배출가스 농도를 바로 확인하도록 해 자발적인 정비·점검을 유도할 방침이다.
공단은 또 3개 지점에서는 2017년부터 시범운영 중인 매연 원격측정장비로 경유 차량 매연도 측정한다. 다만 측정장비가 시범운영 중이어서 개선명령 없이 정책자료로 활용한다.
대기환경보전법에 근거해 모든 차량 운전자는 단속에 응해야 한다. 점검을 기피하거나 방해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게 된다.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에는 15일 이내에 정비·점검 개선명령을 내린다. 명령 불이행시 최대 10일간 운행정지 처분도 내려진다. 운행정지 처분에도 불응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환경부는 덧붙였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단속으로 자동차 배출가스가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원이라는 인식을 높이고, 겨울철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저공해화 사업 등을 함께 추진해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특히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화물차와 도심 이동이 잦은 버스·학원 차량 등을 집중 단속한다. 버스 차고지와 학원가, 물류센터, 항만, 공항 등에서 차량을 세우고서 측정기로 단속하거나 비디오 측정을 병행할 방침이다.
환경공단은 수도권 8곳과 대구·포항 1곳 등 '배출가스 정밀검사 지역' 10곳에서 원격 측정기로 차량 배출가스를 단속한다.
원격 측정기는 차량이 측정지점을 통과할 때 적외선(탄화수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과 자외선(질소산화물)에 흡수된 배출가스의 양을 분석해 농도를 측정하는 기계다.
환경공단은 10곳 가운데 서울 성산대교 북단과 원효대교 남단에서는 전광판을 함께 설치해 운전자 본인 차량의 배출가스 농도를 바로 확인하도록 해 자발적인 정비·점검을 유도할 방침이다.
공단은 또 3개 지점에서는 2017년부터 시범운영 중인 매연 원격측정장비로 경유 차량 매연도 측정한다. 다만 측정장비가 시범운영 중이어서 개선명령 없이 정책자료로 활용한다.
대기환경보전법에 근거해 모든 차량 운전자는 단속에 응해야 한다. 점검을 기피하거나 방해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게 된다.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에는 15일 이내에 정비·점검 개선명령을 내린다. 명령 불이행시 최대 10일간 운행정지 처분도 내려진다. 운행정지 처분에도 불응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환경부는 덧붙였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단속으로 자동차 배출가스가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원이라는 인식을 높이고, 겨울철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저공해화 사업 등을 함께 추진해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