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시행 임박…동 단위 '핀셋 지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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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22일 국무회의 상정
국토부, 감정원 자료로 대상지역 선정 절차 착수
강남권 비롯 '마용성', 과천 등 거론
국토부, 감정원 자료로 대상지역 선정 절차 착수
강남권 비롯 '마용성', 과천 등 거론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 전경. 한경DB](https://img.hankyung.com/photo/201910/AA.20730858.1.jpg)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 관련 법안이 규제심사를 통과하고 22일 국무회의 통과만을 앞두고 있다. 국무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이달 29∼30일께 관보 게재와 동시에 공포, 시행된다. 법은 이날부터 발효되지만 상한제 적용 지역이 선정되는 절차는 남아 있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장관 협의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게 된다. 주정심이 위원 25명 가운데 국토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1차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당연직이 14명에 달한다. 2주 정도 소요되지만,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내달 초에 대상 지역이 확정된다는 추정이다.
국토부는 지난 1일 부동산 시장 보완방안을 발표하면서 9월 기준으로 서울 25개 구를 비롯한 31개 투기과열지구 전 지역이 이번 상한제 정량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러한 조건은 경기 과천 또한 해당된다. 때문에 상한제 대상지역으로는 강남권과 마용성, 과천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정량 요건은 투기과열지구 가운데 ▲직전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거나 ▲직전 2개월 모두 평균 청약경쟁률이 5대 1 이상인 곳 ▲직전 3개월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의 20% 이상 증가한 곳 가운데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된다.
그렇다고 이들 전체가 상한제 대상으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상한제를 동 단위로 '핀셋' 지정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지나치게 핀셋 규제에 집중할 경우, 상한제 지역과 비상한제 지역간 분양가 양극화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