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시행 임박…동 단위 '핀셋 지정' 예고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주택법 시행령 22일 국무회의 상정
국토부, 감정원 자료로 대상지역 선정 절차 착수
강남권 비롯 '마용성', 과천 등 거론
국토부, 감정원 자료로 대상지역 선정 절차 착수
강남권 비롯 '마용성', 과천 등 거론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상한제 대상지역은 동 단위로 '핀셋 지정'될 예정이다. 강남권을 비롯해 '마용성'으로 불리는 마포 용산 성동구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 관련 법안이 규제심사를 통과하고 22일 국무회의 통과만을 앞두고 있다. 국무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이달 29∼30일께 관보 게재와 동시에 공포, 시행된다. 법은 이날부터 발효되지만 상한제 적용 지역이 선정되는 절차는 남아 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집값 관련 통계를 받아 정밀 분석에 착수했다. 주요 지역의 집값과 분양물량 등을 분석하는 등 상한제 대상 지역을 선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 1일 관리처분인가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해 '공포후 6개월'간의 상한제 유예기간을 준 만큼 상한제 대상 지역 선정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장관 협의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게 된다. 주정심이 위원 25명 가운데 국토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1차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당연직이 14명에 달한다. 2주 정도 소요되지만,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내달 초에 대상 지역이 확정된다는 추정이다.
국토부는 지난 1일 부동산 시장 보완방안을 발표하면서 9월 기준으로 서울 25개 구를 비롯한 31개 투기과열지구 전 지역이 이번 상한제 정량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러한 조건은 경기 과천 또한 해당된다. 때문에 상한제 대상지역으로는 강남권과 마용성, 과천 등이 거론되고 있다.
또한 일반 분양에 나서는 아파트들마다 '로또 청약'이라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어, 일반분양이 예정된 곳들 중 분양가 논란이 있을 만한 곳은 모두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정량 요건은 투기과열지구 가운데 ▲직전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거나 ▲직전 2개월 모두 평균 청약경쟁률이 5대 1 이상인 곳 ▲직전 3개월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의 20% 이상 증가한 곳 가운데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된다.
그렇다고 이들 전체가 상한제 대상으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상한제를 동 단위로 '핀셋' 지정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지나치게 핀셋 규제에 집중할 경우, 상한제 지역과 비상한제 지역간 분양가 양극화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 관련 법안이 규제심사를 통과하고 22일 국무회의 통과만을 앞두고 있다. 국무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이달 29∼30일께 관보 게재와 동시에 공포, 시행된다. 법은 이날부터 발효되지만 상한제 적용 지역이 선정되는 절차는 남아 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집값 관련 통계를 받아 정밀 분석에 착수했다. 주요 지역의 집값과 분양물량 등을 분석하는 등 상한제 대상 지역을 선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 1일 관리처분인가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해 '공포후 6개월'간의 상한제 유예기간을 준 만큼 상한제 대상 지역 선정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장관 협의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게 된다. 주정심이 위원 25명 가운데 국토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1차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당연직이 14명에 달한다. 2주 정도 소요되지만,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내달 초에 대상 지역이 확정된다는 추정이다.
국토부는 지난 1일 부동산 시장 보완방안을 발표하면서 9월 기준으로 서울 25개 구를 비롯한 31개 투기과열지구 전 지역이 이번 상한제 정량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러한 조건은 경기 과천 또한 해당된다. 때문에 상한제 대상지역으로는 강남권과 마용성, 과천 등이 거론되고 있다.
또한 일반 분양에 나서는 아파트들마다 '로또 청약'이라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어, 일반분양이 예정된 곳들 중 분양가 논란이 있을 만한 곳은 모두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정량 요건은 투기과열지구 가운데 ▲직전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거나 ▲직전 2개월 모두 평균 청약경쟁률이 5대 1 이상인 곳 ▲직전 3개월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의 20% 이상 증가한 곳 가운데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된다.
그렇다고 이들 전체가 상한제 대상으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상한제를 동 단위로 '핀셋' 지정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지나치게 핀셋 규제에 집중할 경우, 상한제 지역과 비상한제 지역간 분양가 양극화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