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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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1일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입시 비리 및 사모펀드 비리 등 사건 수사와 관련, 정 교수에 대하여 업무방해, 증거위조교사 등의 혐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난 8월 27일 첫 압수 수색 이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지 55일 만이다.

검찰은 딸(28)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해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한 혐의(위조사문서 행사,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정 교수는 일가 자금을 출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등의 경영에 관여하면서 회삿돈을 빼돌리고 금융감독원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업무상 횡령, 허위신고·미공개정보이용 등 자본시장법 위반)도 있다. 검찰은 정 교수에게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는데 빼돌린 돈을 차명계좌 등에 보관한 점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일가 자산을 관리한 김경록 한국투자증권 차장(37) 등을 통해 증거를 없애거나 숨기려 한 혐의(증거위조 및 은닉 교사)도 있다.

정씨는 지금까지 지난 3일 첫 조사를 시작으로 지난 17일까지 검찰에 일곱 차례 출석해 소환 조사를 받았다.

그 과정에서 주진우 기자로 인해 정 교수가 뇌종양과 뇌경색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구속 영장 청구에 변수로 떠오르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정 교수 측은 의료기관명, 직인 등을 가린 입퇴원 증명서만 제출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