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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근 "나경원 딸, 자격도 없는데 SOK 당연직 이사 권한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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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의원 "나경원 모녀 SOK서 실권 휘둘러"
    재벌 세습 구조와 다를 것 없어
    SOK 사옥 매입 자금 조성 관련 감사 청구할 것
    신동근 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신동근 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딸 김 모 씨가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에서 지난 3년간 자격 없이 당연직 이사로 권한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SOK 정관에 따르면 당연직 이사는 SOK 사무총장, 시도 SOK 회장단 협의회 추천 3인,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체육과장 등 5명이다. 김 씨는 자격이 없다"며 "SOK는 김 씨가 스페셜올림픽 선수 자격을 갖춰 선임됐다고 해명했지만 선수 출신은 당연직 이사가 아닌 이사로만 선임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나 원내대표가 지난 2016년 SOK 회장직에서 물러나고도 명예회장으로 이사회에 참석해 발언한 기록이 있다"면서 "2018년 나 원내대표와 김 씨가 함께 대의원으로 임시대의원총회에 참석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했다.

    신 의원은 "SOK에서 나 원내대표 모녀가 명예회장과 당연직 이사, 대의원으로 실권을 휘두르고 있는데 이는 재벌 세습 구조와 다를 것이 없다"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75억원짜리 SOK 사옥의 매입 자금이 부적절하게 조성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신 의원이 확보한 이사회 안건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SOK는 총 68억원의 사옥 매입자금을 조성했는데, 이 중 46억원은 GOC(2013년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조직위원회)를 청산한 뒤 발생한 출연금 잉여금이다.

    신 의원은 "해산한 공익법인 잔여재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도록 돼있으나 조직위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SOK로 원금 43억원을 출연한 것"이라며 "문체부가 SOK에 GOC 출연금 국고 귀속을 요구하지 않은 것은 임무 방기"라고 했다.

    신 의원은 "SOK 논현동 사옥 매입 자금 조성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문체부와 SOK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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