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원어민 영어강사도 노동자…퇴직금 지급해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1심 '개인사업자'→2심·대법 '노동자'로 판단
원어민 영어 강사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노동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이나 연차휴가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씨 등 원어민 영어 강사 8명이 서울 강남 대치동 B영어학원을 상대로 낸 퇴직금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어민 영어 강사도 노동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22일 밝혔다.
대법원은 다만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과 연차휴가 수당의 구체적인 산정방식을 두고 원심의 판단에 일부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B학원에 원어민 영어 강사로 근무하던 A씨 등은 2015년 학원을 상대로 퇴직금과 연차휴가 수당 등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강사들은 "학원에서 배정한 학급에서 학원이 자체 제작한 교재로 수업을 했다"며 자신들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노동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학원 측은 "(고정된 급여가 아니라) 학생 수에 따라 비율제로 강사료를 지급했다"며 강사들이 개인사업자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1심은 "자체 제작 교재로 커리큘럼에 따라 강의가 이뤄졌지만 강사마다 강의방식이 달랐고, 특정 시간에 출퇴근할 의무가 없고 별도의 교무실도 존재하지 않았다"며 노동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학원이 강사들의 강의 시간과 장소를 지정하며 심지어 강의 1시간 전까지 출근해 자신의 강의실에 머물도록 하는 등 강사들은 지정한 근무시간과 장소에 엄격히 구속됐다"며 학원에 종속된 노동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미지급된 퇴직금과 연차휴가 수당 등을 각 강사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2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냈다.
다만 학원이 지급해야 할 구체적인 액수 계산을 다시 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2심 법원으로 환송했다.
/연합뉴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씨 등 원어민 영어 강사 8명이 서울 강남 대치동 B영어학원을 상대로 낸 퇴직금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어민 영어 강사도 노동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22일 밝혔다.
대법원은 다만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과 연차휴가 수당의 구체적인 산정방식을 두고 원심의 판단에 일부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B학원에 원어민 영어 강사로 근무하던 A씨 등은 2015년 학원을 상대로 퇴직금과 연차휴가 수당 등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강사들은 "학원에서 배정한 학급에서 학원이 자체 제작한 교재로 수업을 했다"며 자신들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노동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학원 측은 "(고정된 급여가 아니라) 학생 수에 따라 비율제로 강사료를 지급했다"며 강사들이 개인사업자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1심은 "자체 제작 교재로 커리큘럼에 따라 강의가 이뤄졌지만 강사마다 강의방식이 달랐고, 특정 시간에 출퇴근할 의무가 없고 별도의 교무실도 존재하지 않았다"며 노동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학원이 강사들의 강의 시간과 장소를 지정하며 심지어 강의 1시간 전까지 출근해 자신의 강의실에 머물도록 하는 등 강사들은 지정한 근무시간과 장소에 엄격히 구속됐다"며 학원에 종속된 노동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미지급된 퇴직금과 연차휴가 수당 등을 각 강사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2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냈다.
다만 학원이 지급해야 할 구체적인 액수 계산을 다시 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2심 법원으로 환송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