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의원 "조국, 서울대 복직 후 매일 등산?…국민 가슴 후벼파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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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의원 "자율에 맡겼는데 이런 악용을"
서울대 "조국 출근 안해도 문제 없어"
자택 인근 우면산 사흘 연속 올라가
복직 이틀 뒤 월급 480만 원 받아
서울대 "조국 출근 안해도 문제 없어"
자택 인근 우면산 사흘 연속 올라가
복직 이틀 뒤 월급 480만 원 받아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 복직 후에 출근하지 않는 것에 대해 "국민들 가슴을 후벼파는 행위"라고 말했다.
곽 의원은 22일 한경닷컴에 "연구하는 교수들 출퇴근을 제한할 수 없으니까 그동안 자율에 맡겼던 건데 이런 식으로 악용된다면 보완 대책이 필요할 것 같다. 국회에서 논의해보겠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14일 사직서가 처리된 후 20분 만에 서울대에 복직신청서를 제출했고 다음날 복직결재가 났지만 이후 학교에 출근하지 않고 주로 등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은 복직 다음 날인 16일부터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는 우면산을 사흘 연속 올라갔다.
서울대에 따르면 휴직 후 학기 중 돌아왔을 때는 강의 개설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복직한 교수들은 강의가 없더라도 연구실에 나와 업무를 보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행정실 관계자는 "강의가 없는 교수님은 출근을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 따로 교수 출근 여부를 체크하지 않는다"고 했다.
내부규정상 조 전 장관은 이번 학기에 한 번도 출근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고, 급여도 동일하게 받게 된다.
조 전 장관은 과거 폴리페서(politics+professor의 합성어‧정치교수)로 인해 학생들 학습권이 침해된다고 비판했었다. 조 전 장관 휴직과 복직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이는 까닭이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되면서 학교에 휴직계를 냈고, 올해 8월 1일 자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 복직했다. 그러다 지난 9월 9일 법무부장관에 임명되면서 복직 한 달 만에 다시 휴직원을 냈었다.
홍기현 서울대학교 교육부총장은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조 전 장관이 두 번 휴직하고 두 번 복직해 총 휴직 기간이 881일인데,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한다는 이야기가 또 나온다. 서울대가 개인회사도 아니고 이래도 되느냐'는 야당 측 질문을 받고 "송구하다"고 말했다.
홍 부총장은 "우리 학교 소속 교수가 논란을 일으켰고 그간 학교 강의를 하지 못했음에도 기여가 없이 복직 과정을 거친 점 송구스럽다"고 했다. 다만 "전국 공통으로 국립대에 해당되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복직하도록 법령에 정해져있다"며 복직을 막을 제재 방안이 없다고 했다. 현행법상 공무원 신분인 서울대 교수는 휴직 기간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복귀 신고만 하면 당연 복직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서울대 복직에 대한 의견을 묻는 의원들 질의에 "학교 임용과 절차에 대한 판단은 1차로 학교 권한"이라며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내가 즉답할 부분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복직 이틀 뒤 이달 말까지 근무일(17일치)에 해당하는 월급 480만 원을 받았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곽 의원은 22일 한경닷컴에 "연구하는 교수들 출퇴근을 제한할 수 없으니까 그동안 자율에 맡겼던 건데 이런 식으로 악용된다면 보완 대책이 필요할 것 같다. 국회에서 논의해보겠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14일 사직서가 처리된 후 20분 만에 서울대에 복직신청서를 제출했고 다음날 복직결재가 났지만 이후 학교에 출근하지 않고 주로 등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은 복직 다음 날인 16일부터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는 우면산을 사흘 연속 올라갔다.
서울대에 따르면 휴직 후 학기 중 돌아왔을 때는 강의 개설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복직한 교수들은 강의가 없더라도 연구실에 나와 업무를 보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행정실 관계자는 "강의가 없는 교수님은 출근을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 따로 교수 출근 여부를 체크하지 않는다"고 했다.
내부규정상 조 전 장관은 이번 학기에 한 번도 출근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고, 급여도 동일하게 받게 된다.
조 전 장관은 과거 폴리페서(politics+professor의 합성어‧정치교수)로 인해 학생들 학습권이 침해된다고 비판했었다. 조 전 장관 휴직과 복직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이는 까닭이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되면서 학교에 휴직계를 냈고, 올해 8월 1일 자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 복직했다. 그러다 지난 9월 9일 법무부장관에 임명되면서 복직 한 달 만에 다시 휴직원을 냈었다.
홍기현 서울대학교 교육부총장은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조 전 장관이 두 번 휴직하고 두 번 복직해 총 휴직 기간이 881일인데,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한다는 이야기가 또 나온다. 서울대가 개인회사도 아니고 이래도 되느냐'는 야당 측 질문을 받고 "송구하다"고 말했다.
홍 부총장은 "우리 학교 소속 교수가 논란을 일으켰고 그간 학교 강의를 하지 못했음에도 기여가 없이 복직 과정을 거친 점 송구스럽다"고 했다. 다만 "전국 공통으로 국립대에 해당되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복직하도록 법령에 정해져있다"며 복직을 막을 제재 방안이 없다고 했다. 현행법상 공무원 신분인 서울대 교수는 휴직 기간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복귀 신고만 하면 당연 복직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서울대 복직에 대한 의견을 묻는 의원들 질의에 "학교 임용과 절차에 대한 판단은 1차로 학교 권한"이라며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내가 즉답할 부분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복직 이틀 뒤 이달 말까지 근무일(17일치)에 해당하는 월급 480만 원을 받았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