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 위기경보 제각각…농림부 '심각', 환경부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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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한 강원·경기 포획 멧돼지 매몰, 미발생지서는 자가소비
환경부 "포획보상금 준비되는 대로 자가소비 금지 예정"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국내에서 발생한 후 바이러스 매개체로 꼽히는 멧돼지 포획이 전국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처리 방법은 제각각이다. ASF가 터졌거나 멧돼지 사체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된 경기·강원도는 포획 멧돼지를 매몰하지만 그 외 지역에서는 수렵인이 자체적으로 소비하고 있다.
파주에서 ASF가 발생한 후 전국적인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한 농림축산식품부와 달리 환경부가 미발생 지역에 대해 '주의' 단계에 준해 포획 멧돼지를 처리하라는 지침을 각 시·도에 시달한 데서 비롯된 현상이다.
ASF 예방을 위한 차단 방역에 전념해야 하는 상황에서 양 부처의 인식이 다른 것은 문제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충북도는 도내 멧돼지 개체 수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며 지난달 하순부터 포획을 부쩍 강화했다.
멧돼지 상설 포획단도 구성됐다.
이 포획단에 속한 엽사들은 지난달 27일 이후 이달 20일까지 하루 평균 63마리꼴인 1천575마리의 멧돼지를 잡았다.
포획단 운영 전까지 올해 잡은 멧돼지가 3천857마리였는데, 불과 25일 만에 이의 40%를 웃도는 포획 성과를 거둔 것이다.
엽사들은 이렇게 잡은 멧돼지의 대부분을 자체 소비했다. 환경부의 표준행동지침(SOP)에 따르면 자가소비는 위기 경보가 '관심'이나 '주의' 단계일 때만 가능하다.
'심각' 단계에서는 포획한 멧돼지를 현장에서 소각해야 하며, 이 방법이 어려울 경우 매몰하거나 저장조에 사체를 넣어 처리해야 한다.
멧돼지 포획 업무를 담당하는 충북도 환경산림국 관계자는 "포획 멧돼지 자가소비는 'SOP에 따른 주의 단계와 동일하게 대응'하라는 환경부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천, 경기, 강원은 '심각' 단계이지만 ASF 미발생 지역인 충북은 '주의' 단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환경부 SOP에도 국내에서 ASF가 발생하면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다고 규정돼 있다.
도 관계자는 야생동물 관련 업무를 하는 환경부가 이원적인 처리 지침을 내린 데 대해 "경기·강원 이남 지역의 멧돼지가 ASF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른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농림부는 위기 경보를 지난달 16일 ASF 발생 이후 시종일관 '심각' 단계로 유지하고 있다.
김현수 농림부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최초 발생 즉시 위기 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결국 양 부처의 서로 다른 인식이 일선 지자체의 포획 멧돼지 처리 방식에 혼선을 주는 모양새가 됐다.
충북도 농정국 관계자는 "멧돼지가 ASF 바이러스 매개체로 꼽히는 상황에서 '만약의 경우'까지 고려해 사체 처리 방법을 일원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부 역시 농림부와 마찬가지로 '심각' 단계에서 대응하고 있다"며 "미발생 지역의 포획 멧돼지 자가소비를 금지하는 내용 등 ASF 강화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1차 차단선 이남 지역에 대해서는 수렵인들에게 지급할 포획보상금이 준비되는 대로 자가소비를 전면 금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환경부 "포획보상금 준비되는 대로 자가소비 금지 예정"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국내에서 발생한 후 바이러스 매개체로 꼽히는 멧돼지 포획이 전국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처리 방법은 제각각이다. ASF가 터졌거나 멧돼지 사체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된 경기·강원도는 포획 멧돼지를 매몰하지만 그 외 지역에서는 수렵인이 자체적으로 소비하고 있다.
파주에서 ASF가 발생한 후 전국적인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한 농림축산식품부와 달리 환경부가 미발생 지역에 대해 '주의' 단계에 준해 포획 멧돼지를 처리하라는 지침을 각 시·도에 시달한 데서 비롯된 현상이다.
ASF 예방을 위한 차단 방역에 전념해야 하는 상황에서 양 부처의 인식이 다른 것은 문제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충북도는 도내 멧돼지 개체 수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며 지난달 하순부터 포획을 부쩍 강화했다.
멧돼지 상설 포획단도 구성됐다.
이 포획단에 속한 엽사들은 지난달 27일 이후 이달 20일까지 하루 평균 63마리꼴인 1천575마리의 멧돼지를 잡았다.
포획단 운영 전까지 올해 잡은 멧돼지가 3천857마리였는데, 불과 25일 만에 이의 40%를 웃도는 포획 성과를 거둔 것이다.
엽사들은 이렇게 잡은 멧돼지의 대부분을 자체 소비했다. 환경부의 표준행동지침(SOP)에 따르면 자가소비는 위기 경보가 '관심'이나 '주의' 단계일 때만 가능하다.
'심각' 단계에서는 포획한 멧돼지를 현장에서 소각해야 하며, 이 방법이 어려울 경우 매몰하거나 저장조에 사체를 넣어 처리해야 한다.
멧돼지 포획 업무를 담당하는 충북도 환경산림국 관계자는 "포획 멧돼지 자가소비는 'SOP에 따른 주의 단계와 동일하게 대응'하라는 환경부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천, 경기, 강원은 '심각' 단계이지만 ASF 미발생 지역인 충북은 '주의' 단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환경부 SOP에도 국내에서 ASF가 발생하면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다고 규정돼 있다.
도 관계자는 야생동물 관련 업무를 하는 환경부가 이원적인 처리 지침을 내린 데 대해 "경기·강원 이남 지역의 멧돼지가 ASF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른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농림부는 위기 경보를 지난달 16일 ASF 발생 이후 시종일관 '심각' 단계로 유지하고 있다.
김현수 농림부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최초 발생 즉시 위기 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결국 양 부처의 서로 다른 인식이 일선 지자체의 포획 멧돼지 처리 방식에 혼선을 주는 모양새가 됐다.
충북도 농정국 관계자는 "멧돼지가 ASF 바이러스 매개체로 꼽히는 상황에서 '만약의 경우'까지 고려해 사체 처리 방법을 일원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부 역시 농림부와 마찬가지로 '심각' 단계에서 대응하고 있다"며 "미발생 지역의 포획 멧돼지 자가소비를 금지하는 내용 등 ASF 강화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1차 차단선 이남 지역에 대해서는 수렵인들에게 지급할 포획보상금이 준비되는 대로 자가소비를 전면 금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