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탄력근로 단위기간 1년으로 늘려야…정부·여당 결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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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자유한국당 소속)은 22일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정부·여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회 시정연설에서 탄력근로제 보완 입법을 재차 강조했다”며 “탄력근로 단위 기간을 1년으로 늘려 산업현장에서의 자율성을 높여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신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과, 건설·정유·화학·조선업 등 산업은 특수성을 고려할 때 6개월 안으로는 근로시간 부족을 해소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한국당은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김 위원장은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 확대와 함께 선택·재량근로제와 특별연장근로 적용 기준을 완화할 것도 제안했다. 노동 시간에 대한 결정권을 노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저에게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이번 정기국회 내에 탄력근로제 대안 입법을 처리하겠다”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 성급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보완하기로 한 만큼 정부와 여당도 통 큰 결단을 해달라”고 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김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회 시정연설에서 탄력근로제 보완 입법을 재차 강조했다”며 “탄력근로 단위 기간을 1년으로 늘려 산업현장에서의 자율성을 높여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신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과, 건설·정유·화학·조선업 등 산업은 특수성을 고려할 때 6개월 안으로는 근로시간 부족을 해소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한국당은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김 위원장은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 확대와 함께 선택·재량근로제와 특별연장근로 적용 기준을 완화할 것도 제안했다. 노동 시간에 대한 결정권을 노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저에게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이번 정기국회 내에 탄력근로제 대안 입법을 처리하겠다”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 성급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보완하기로 한 만큼 정부와 여당도 통 큰 결단을 해달라”고 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