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결의문 발표…지역 주민 피해 보상·지원 촉구
군용 비행장·사격장 소재 자치단체 "군 소음법 제정하라"
군이 이용하는 비행장이나 사격장이 있는 지역 자치단체장들이 '군 소음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충남도는 22일 세종 지방자치회관에서 군 소음 피해 지역 자치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군용 비행장·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하 법률안) 제정 촉구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법률안은 지난 8월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결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의 등을 앞두고 있다.

현재 민간 항공기 소음 피해는 관련 법에 따라 지원·보상이 이뤄지는 것과 달리 군 소음 피해지역은 법률 부재로 주민들이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실정이다.

자치단체장들은 군 비행장·사격장 등 군사 시설 인근 주민에 대한 정당한 피해 보상·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 결의문을 채택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이번 연석회의는 군 소음 피해지역 자치단체들의 의견을 모으고, 소통할 채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을 주시하며 조속한 법 제정을 위해 함께 지혜를 모으자"고 당부했다.

이날 연석회의에는 소음 피해지역인 충남(보령·아산·서산·논산·태안), 경기(수원·평택·포천), 강원(홍천·철원·횡성), 대구(동구), 광주(광산구), 충북(충주), 전북(군산), 경북(예천) 등 전국 8개 광역시·도, 16개 시·군·구가 참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