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사 포기 않는 한 언론 노출 불가피
"내 사진이 특종" 정경심, 내일 법원 포토라인 설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법원에 출석하게 되면서 이번 수사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포토라인에 서게 됐다.

정 교수는 지난달 25일 페이스북에서 "내 사진은 특종 중의 특종이라고 한다"며 언론의 관심에 불편한 감정을 드러낸 바 있다.

이달 3일부터 17일 사이 모두 일곱 차례 검찰에 출석하면서 한 번도 언론에 노출되지 않았다.

22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0시30분 정 교수의 영장실질심사를 한다.

현재까지는 정 교수가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이 언론 카메라에 잡힐 가능성이 크다.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 피의자는 통상 심문 법정이 있는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주차장쪽 출입구를 통해 출석한다.

심사 직전 서울중앙지검에 들러 수사관들과 함께 승합차를 타고 법원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출입구를 들어서면 언론사들이 자체적으로 설정한 포토라인이 바닥에 표시돼 있다.

기자들이 피의자를 여기에 세워놓고 '혐의를 인정하느냐' 같은 질문을 하지만 대답할 의무는 없다.

정 교수도 심문을 포기하지 않는 한 법원 포토라인에 서게 될 전망이다.

검찰은 정 교수를 일곱 차례 소환하면서 서울중앙지검 청사 지하주차장과 연결된 직원 출입구를 통해 조사실로 이동시켰다.

언론의 취재경쟁이 과열된 상황에서 청사 1층 로비를 통해 공개소환할 경우 물리적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감안했다.

피의자 인권보호에 대한 인식 변화도 영향을 미쳤다.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은 2년간 포토라인 폐지를 줄기차게 주장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달 4일 검찰개혁 작업의 일환으로 피의자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법원과 검찰은 정 교수 영장실질심사와 관련해 일반적인 피의자와 다른 방식의 출석 방식을 검토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체포된 피의자처럼 구치감을 통해 영장실질심사 법정으로 이동시켜 언론 노출을 피할 수도 있다.

그러나 특혜 시비를 불러올 수 있어 가능성은 크지 않다.

검찰 관계자는 "통상적인 방식으로 출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미 정 교수를 비공개 소환하면서 '황제소환' 논란에 휘말린 바 있다.

다만 검찰청사 포토라인이 사실상 폐지된 만큼 법원 역시 장기적으로는 적절한 조치를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경 법원에 근무하는 한 부장판사는 "검찰과 협의해 구치감으로 피의자를 출석시키거나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언론에 공개하지 않는 등의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