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서 대출받은 자영업자·中企, 연체 전에도 채무조정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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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저축銀 ‘취약·연체차주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린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일시적 자금난으로 연체 위기에 몰렸을 때 금리 인하, 상환 유예 등을 미리 받을 수 있게 된다. 연체 발생 이후에도 채무조정의 대상과 폭이 한층 넓어진다.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중앙회와 함께 이런 내용의 ‘취약·연체차주 채무조정 지원 활성화 방안’을 22일 발표했다. 저축은행들은 2001년 자체적인 채무조정 제도를 도입했지만 잘 활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달 말부터는 중앙회 표준규정에 채무조정 관련 내용을 명문화하고 적극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저축은행의 채무조정은 크게 세 단계로 나뉜다. 연체 발생이 우려되는 이들은 ‘취약차주 사전지원’, 3개월 미만의 단기 연체는 ‘프리워크아웃’, 3개월 이상 장기 연체는 ‘워크아웃’을 활용할 수 있다.
이날 방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가계(개인)에 집중됐던 채무조정 지원을 개인사업자와 중소대출로 확대한 점이다. 홍성기 금융위 중소금융과장은 “경기 둔화 여파로 자영업자의 상환능력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취약차주 사전지원을 이용하면 원리금상환 유예, 상환방식 변경, 이자 감면 등을 받을 수 있다. 프리워크아웃 단계에서는 가계대출에만 적용하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연체금리 인하 등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으로 확대된다. 자영업자에게는 담보권 실행 유예, 채무변제순서 선택권 부여 등도 이뤄진다.
워크아웃에 들어갔을 때 원금 감면의 기준금액은 기존 1000만원 이하 부실채권에서 2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원금 감면은 개인 신용대출만 50% 이내에서 해주던 것을 개인·자영업자 신용대출의 70% 이내로 한도를 넓힌다. 금융위는 “원금을 무조건 깎아주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의 재무상태와 상환 의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고 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린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일시적 자금난으로 연체 위기에 몰렸을 때 금리 인하, 상환 유예 등을 미리 받을 수 있게 된다. 연체 발생 이후에도 채무조정의 대상과 폭이 한층 넓어진다.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중앙회와 함께 이런 내용의 ‘취약·연체차주 채무조정 지원 활성화 방안’을 22일 발표했다. 저축은행들은 2001년 자체적인 채무조정 제도를 도입했지만 잘 활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달 말부터는 중앙회 표준규정에 채무조정 관련 내용을 명문화하고 적극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저축은행의 채무조정은 크게 세 단계로 나뉜다. 연체 발생이 우려되는 이들은 ‘취약차주 사전지원’, 3개월 미만의 단기 연체는 ‘프리워크아웃’, 3개월 이상 장기 연체는 ‘워크아웃’을 활용할 수 있다.
이날 방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가계(개인)에 집중됐던 채무조정 지원을 개인사업자와 중소대출로 확대한 점이다. 홍성기 금융위 중소금융과장은 “경기 둔화 여파로 자영업자의 상환능력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취약차주 사전지원을 이용하면 원리금상환 유예, 상환방식 변경, 이자 감면 등을 받을 수 있다. 프리워크아웃 단계에서는 가계대출에만 적용하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연체금리 인하 등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으로 확대된다. 자영업자에게는 담보권 실행 유예, 채무변제순서 선택권 부여 등도 이뤄진다.
워크아웃에 들어갔을 때 원금 감면의 기준금액은 기존 1000만원 이하 부실채권에서 2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원금 감면은 개인 신용대출만 50% 이내에서 해주던 것을 개인·자영업자 신용대출의 70% 이내로 한도를 넓힌다. 금융위는 “원금을 무조건 깎아주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의 재무상태와 상환 의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고 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