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57% "주52시간제 준비 못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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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트렌드 리포트 자료
"자율적 기업문화에 악영향"
40%는 "정부 규제완화 시급"
"자율적 기업문화에 악영향"
40%는 "정부 규제완화 시급"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창업자 중 절반 이상이 주 52시간 근로제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와 오픈서베이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스타트업 트렌드 리포트 2019’를 공개했다. 주 52시간 근로제에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57.1%에 달한다는 게 리포트의 골자다. 근태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는 창업자도 24.2%에 불과했다.
창업자들은 주 52시간 근로제가 일할 때 일하고 놀 때 노는 스타트업 고유의 기업문화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주 52시간 근로제의 취지에는 동의한다”면서도 “그 제도가 스타트업에 딱 맞는 옷은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지난 15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 3주년 기념행사에서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이 한 말과 비슷한 맥락이다. 장 위원장은 “주 52시간 근로제가 자발적으로 자신을 위해 더 일하고 싶은 이들의 일할 권리를 막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 규제가 스타트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스타트업 생태계 내 가장 시급한 개선점을 묻는 설문 문항에 스타트업 창업자의 39.6%가 ‘규제 완화’를 꼽았다. ‘자금 확보와 투자 활성화’(41.6%)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을 비롯한 ‘데이터 3법’의 개정이 절실하다는 창업자가 많았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주민등록번호처럼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데이터뿐만 아니라 다른 정보와 결합해 신분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는 데이터도 개인정보로 간주하고 있다. 본인 동의 없이 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사업하면 정보통신망법이, 금융회사엔 신용정보보호법이 적용된다. 개정안이 발의된 지 1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와 오픈서베이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스타트업 트렌드 리포트 2019’를 공개했다. 주 52시간 근로제에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57.1%에 달한다는 게 리포트의 골자다. 근태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는 창업자도 24.2%에 불과했다.
창업자들은 주 52시간 근로제가 일할 때 일하고 놀 때 노는 스타트업 고유의 기업문화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주 52시간 근로제의 취지에는 동의한다”면서도 “그 제도가 스타트업에 딱 맞는 옷은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지난 15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 3주년 기념행사에서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이 한 말과 비슷한 맥락이다. 장 위원장은 “주 52시간 근로제가 자발적으로 자신을 위해 더 일하고 싶은 이들의 일할 권리를 막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 규제가 스타트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스타트업 생태계 내 가장 시급한 개선점을 묻는 설문 문항에 스타트업 창업자의 39.6%가 ‘규제 완화’를 꼽았다. ‘자금 확보와 투자 활성화’(41.6%)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을 비롯한 ‘데이터 3법’의 개정이 절실하다는 창업자가 많았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주민등록번호처럼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데이터뿐만 아니라 다른 정보와 결합해 신분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는 데이터도 개인정보로 간주하고 있다. 본인 동의 없이 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사업하면 정보통신망법이, 금융회사엔 신용정보보호법이 적용된다. 개정안이 발의된 지 1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