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1급 이상 고위공직자 평균 재산 25억원···자산 53%는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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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소속 고위공직자 35억으로 가장 재산 많아
경실련 "재산형성과정 소명 의무화 필요해"
경실련 "재산형성과정 소명 의무화 필요해"
1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1인당 평균 재산이 25억498만원에 달하고, 부동산 시세를 반영하면 38억7천만원에 이른다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전했다.
경실련은 22일 ‘고위공직자 재산실태 및 재산심사 현황’에서 전자관보에 공개된 행정부·입법부·사법부 소속 1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평균 재산과 자산을 공개했다. 이들의 1인당 자산은 29억 5천만 원이었으나 부채는 4천 5백만 원에 그쳤다.
소속별로 살펴보면 국회의원과 국회 소속 고위공직자의 평균 재산이 34억 9천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판사 등 법원 소속 고위공직자의 평균 재산은 27억 7천만 원, 정부 소속 고위공직자의 평균 재산은 12억 6천만 원이었다.
이들이 보유한 자산을 유형별로 보면 부동산 자산이 전체의 53.2%인 1인당 15억 7천만 원을 차지했다. 이 외에는 예금(27.5%), 유가증권(12.6%), 채권(4.0%), 정치자금(1.05%) 순이었다.
1급 공직자들의 전체 자산 중 부동산 자산은 각각 대법원(62.1%), 정부(61.9%), 국회(42.7%)만큼 차지했다.
이에 경실련은 “고위공직자들이 재산등록 시 부동산 가격을 축소 신고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신고가격의 시세반영률 53.4%를 적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부동산 시세를 적용하면 실제 1인당 평균 자산은 약 43억 3천만 원에 달한다.
한편 경실련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진행한 이유에 대해 “재산 허위신고와 솜방망이 처벌 등 허술한 제도와 형식적인 재산심사로 근본적으로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경실련 분석결과 각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일관된 원칙 없이 제각각 운영되고 있으며, 기초 통계자료 부재, 허술한 재산심사와 처벌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언급했다.
경실련은 ▲각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일관된 원칙 없이 운영되고 있는 점 ▲기초 통계자료 부재 ▲허술한 재산심사와 처벌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한 주무 부처인 인사혁신처가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심사에 대한 기본적인 현황 파악과 자료공유를 안 하고 있는 점 역시 큰 문제라 봤다.
이에 경실련 관계자는 “재산형성과정 소명 의무화와 함께, 시세를 반영한 부동산 재산신고, 고지거부조항 폐지, 거짓 또는 허위의 재산신고 처벌강화, 손쉽게 확인 가능한 재산공개 시스템 마련을 함께 촉구한다”고 밝혔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경실련은 22일 ‘고위공직자 재산실태 및 재산심사 현황’에서 전자관보에 공개된 행정부·입법부·사법부 소속 1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평균 재산과 자산을 공개했다. 이들의 1인당 자산은 29억 5천만 원이었으나 부채는 4천 5백만 원에 그쳤다.
소속별로 살펴보면 국회의원과 국회 소속 고위공직자의 평균 재산이 34억 9천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판사 등 법원 소속 고위공직자의 평균 재산은 27억 7천만 원, 정부 소속 고위공직자의 평균 재산은 12억 6천만 원이었다.
이들이 보유한 자산을 유형별로 보면 부동산 자산이 전체의 53.2%인 1인당 15억 7천만 원을 차지했다. 이 외에는 예금(27.5%), 유가증권(12.6%), 채권(4.0%), 정치자금(1.05%) 순이었다.
1급 공직자들의 전체 자산 중 부동산 자산은 각각 대법원(62.1%), 정부(61.9%), 국회(42.7%)만큼 차지했다.
이에 경실련은 “고위공직자들이 재산등록 시 부동산 가격을 축소 신고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신고가격의 시세반영률 53.4%를 적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부동산 시세를 적용하면 실제 1인당 평균 자산은 약 43억 3천만 원에 달한다.
한편 경실련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진행한 이유에 대해 “재산 허위신고와 솜방망이 처벌 등 허술한 제도와 형식적인 재산심사로 근본적으로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경실련 분석결과 각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일관된 원칙 없이 제각각 운영되고 있으며, 기초 통계자료 부재, 허술한 재산심사와 처벌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언급했다.
경실련은 ▲각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일관된 원칙 없이 운영되고 있는 점 ▲기초 통계자료 부재 ▲허술한 재산심사와 처벌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한 주무 부처인 인사혁신처가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심사에 대한 기본적인 현황 파악과 자료공유를 안 하고 있는 점 역시 큰 문제라 봤다.
이에 경실련 관계자는 “재산형성과정 소명 의무화와 함께, 시세를 반영한 부동산 재산신고, 고지거부조항 폐지, 거짓 또는 허위의 재산신고 처벌강화, 손쉽게 확인 가능한 재산공개 시스템 마련을 함께 촉구한다”고 밝혔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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