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안, 국무회의서 의결…시행 임박(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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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다음달초 상한제 지역 선정 가능성…강남3구·마용성 둥 후보
한·아세안 특별회의 예비비 지출·경마감독위 설치안도 의결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내용을 포함해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24건, 일반안건 4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요건을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한 지역' 등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기준이 과도해 주택가격이 급등하는데도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이 없어 민간택지 주택에 대한 분양가격 제한이 곤란하다는 것이 이번 개정의 배경이다.
현재 투기과열지역은 서울시 25개 구 모두와 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다.
이들 지역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필요한 요건들을 충족하고 있어 정부 결정에 따라 상한제 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다.
개정안은 또한 수도권 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기간을 최대 10년까지로 강화했으며,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상한제 효력 발생 시점도 최초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단계로 앞당겼다.
개정안은 이달 하순께 공포·시행될 전망이다.
시행령 개정 작업이 마무리되면 정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어 최대한 집값 불안 우려 지역만 선별적으로, 정밀하게 골라 상한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르면 다음달 초순께 첫 상한제 대상 지역이 선정, 발표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우선 검토 대상 지역은 최근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높거나 2017년 8·2 대책 이후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한 지역 중 일반분양(정비사업+일반사업) 예정 물량이 많고 분양가 관리 회피 목적의 후분양 단지가 확인되는 곳이다.
다만 공급 위축 등 부작용 우려를 해소하면서 동시에 시장 안정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정밀한 동(洞)별 '핀셋' 지정이 추진될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와 시장에서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뿐 아니라 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서대문구와 동작구, 종로구 등에서도 동별 분양가 상한제 지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2일 국정감사에서 분양가 상한제 관련 질문을 받고 "10월 말 시행령 개정 즉시 관계기관 협의를 열고 언제라도 지정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며 "동별 지정의 경우 '몇 개 동만 하겠다'가 아니라, 시장 안정을 저해하는 동은 숫자와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지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집값 안정을 위한 분양가 상한제 실행에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을 기존 국토교통부 장관 등에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밖에 다음 달 개최되는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홍보비 등 추가 지원을 위해 2019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31억2천800만원을 지출하는 내용의 안건도 의결했다.
정부는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의 설치 등 경마 시행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소속으로 경마감독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한국마사회법 일부 개정안'도 의결했다.
아울러 음식점 내 원산지 표시 대상 수산물에 다랑어와 아귀, 주꾸미를 포함하는 내용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
한편, 회의에서는 다음 달 14일로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원활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교통 대책 및 지진 등 자연재해 대비, 문답지 안전관리 등과 관련한 범부처 차원의 대책이 보고됐다.
/연합뉴스
한·아세안 특별회의 예비비 지출·경마감독위 설치안도 의결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내용을 포함해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24건, 일반안건 4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요건을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한 지역' 등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기준이 과도해 주택가격이 급등하는데도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이 없어 민간택지 주택에 대한 분양가격 제한이 곤란하다는 것이 이번 개정의 배경이다.
현재 투기과열지역은 서울시 25개 구 모두와 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다.
이들 지역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필요한 요건들을 충족하고 있어 정부 결정에 따라 상한제 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다.
개정안은 또한 수도권 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기간을 최대 10년까지로 강화했으며,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상한제 효력 발생 시점도 최초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단계로 앞당겼다.
개정안은 이달 하순께 공포·시행될 전망이다.
시행령 개정 작업이 마무리되면 정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어 최대한 집값 불안 우려 지역만 선별적으로, 정밀하게 골라 상한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르면 다음달 초순께 첫 상한제 대상 지역이 선정, 발표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우선 검토 대상 지역은 최근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높거나 2017년 8·2 대책 이후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한 지역 중 일반분양(정비사업+일반사업) 예정 물량이 많고 분양가 관리 회피 목적의 후분양 단지가 확인되는 곳이다.
다만 공급 위축 등 부작용 우려를 해소하면서 동시에 시장 안정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정밀한 동(洞)별 '핀셋' 지정이 추진될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와 시장에서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뿐 아니라 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서대문구와 동작구, 종로구 등에서도 동별 분양가 상한제 지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2일 국정감사에서 분양가 상한제 관련 질문을 받고 "10월 말 시행령 개정 즉시 관계기관 협의를 열고 언제라도 지정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며 "동별 지정의 경우 '몇 개 동만 하겠다'가 아니라, 시장 안정을 저해하는 동은 숫자와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지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집값 안정을 위한 분양가 상한제 실행에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을 기존 국토교통부 장관 등에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밖에 다음 달 개최되는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홍보비 등 추가 지원을 위해 2019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31억2천800만원을 지출하는 내용의 안건도 의결했다.
정부는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의 설치 등 경마 시행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소속으로 경마감독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한국마사회법 일부 개정안'도 의결했다.
아울러 음식점 내 원산지 표시 대상 수산물에 다랑어와 아귀, 주꾸미를 포함하는 내용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
한편, 회의에서는 다음 달 14일로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원활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교통 대책 및 지진 등 자연재해 대비, 문답지 안전관리 등과 관련한 범부처 차원의 대책이 보고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