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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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50% 이하로 적은 보험상품(일명 무·저해지환급금 상품)에 대해 소비자 보호 조치를 시행한다.

금융위는 23일 보험업계의 공격적인 판매 경쟁으로 소비자 피해가 확산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한 대응책으로 '소비자 경보 발령' '상품 안내 강화' '점검 강화' 등을 발표했다.

2015년부터 판매된 무·저해지환급금 상품은 지난 3월까지 400만 건이 계약되는 등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무해지환급금 종신보험의 경우 판매 건수가 올 3월부터 매달 두배 가량 증가하는 등 과다 경쟁 행태를 보이고 있다. 그만큼 불완전판매에 대한 우려도 크다.

금융위는 우선 소비자들이 보험 가입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가 제한하는 소비자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보험상품은 주로 보장성보험이기 때문에 저축목적으로 가입해서는 안 된다. 또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험계약 해지시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일반 보험상품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무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의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중 약관 대출이 불가능해 상품안내장 등 관련 자료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보완방안도 마련된다. 금융위는 금감원, 보험개발원, 협회, 업계 상품 담당 실무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만들어 상품설계 제한 등을 검토한다. 특히 미스터리 쇼핑 등을 강화해 불완전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불완전판매 등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소비자들도 보험 가입시 상품 안내장 등을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